[기고] 교차로 우회전 일시정지, 사고 예방을 위한 작은 습관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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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차로 우회전 사고 감소를 위해 2022년 7월부터 강화된 도로교통법 제27조는 보행자 중심의 보호 의무를 확대 시행하고 있다.
교차로에서 우회전 후 만나는 횡단보도에서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거나 건너려고 하는 경우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정지하여야 한다.
첫째, 정면 차량 신호가 빨간불일 경우 우회전하기 전 횡단보도 앞에서 반드시 일시정지한 뒤 보행자 확인 후 없다면 서행으로 우회전, 보행자가 있다면 완전히 건넌 뒤 서행 우회전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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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차로 우회전 사고 감소를 위해 2022년 7월부터 강화된 도로교통법 제27조는 보행자 중심의 보호 의무를 확대 시행하고 있다.
교차로에서 우회전 후 만나는 횡단보도에서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거나 건너려고 하는 경우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정지하여야 한다. 일시정지란 네 바퀴가 모두 정지한 상태에서 2~3초 정도 멈췄다가 출발하는 것을 의미한다. 서행은 일시 정지가 아니다. 이를 위반하면 범칙금 6만 원과 벌점 10점이 부과된다.
또한 전방 신호가 적색일 때 정지선·횡단보도·교차로 앞에서 일시정지하지 않고 우회전하면 신호·지시 위반으로 범칙금 6만 원과 벌점 15점이 부과된다. 횡단보도 보행자 보호 의무 위반으로 인한 사고로 사상자가 발생하면 12대 중과실에 해당해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사안에 따라 벌점·면허정지 등도 함께 부과될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이와 관련 우회전할 때 일시정지를 의무화했지만,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우회전 교통사고로 인한 사상자는 141명으로 최근 5년 사이 가장 많았다.
특히, 운전자는 교차로 우회전 일시정지 방법에 대해 정확히 이해해야 한다.
첫째, 정면 차량 신호가 빨간불일 경우 우회전하기 전 횡단보도 앞에서 반드시 일시정지한 뒤 보행자 확인 후 없다면 서행으로 우회전, 보행자가 있다면 완전히 건넌 뒤 서행 우회전해야 한다. 둘째, 정면 차량 신호가 파란불이면 횡단보도 신호등도 파란불일 가능성이 높으므로 반드시 일시정지한 뒤 보행자가 없고 보행 신호가 빨간불일 때 서행으로 통과해야 한다. 셋째, 스쿨존 교차로에서 우회전할 때에는 무조건 일시정지 후 좌우를 살피고 서행으로 통과해야 한다.
교통사고는 방심 운전과 주변 확인 소홀 등 안전 불감증이 사고의 가장 큰 원인이다. 교차로 횡단보도 앞에서 보행자가 보이면 반드시 일시 정지하는 기본 수칙만 지켜도 사고를 예방할 수 있다.
이제 운전자의 보행자 보호 의무는도로교통법상 반드시 지켜야 할 기본적인 안전 의무인 것을 명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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