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딥페이크 성 착취물’ 보거나 갖고 있으면 처벌된다
[앵커]
앞으로는 딥페이크 성착취물을 만드는 것은 물론 보거나 갖고만 있어도 처벌을 받게 됩니다.
이런 내용을 담은 이른바 '딥페이크 성범죄 방지법'이 어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전현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성폭력처벌법 개정안은 딥페이크 성착취물 제작에 대한 처벌을 기존 최고 5년형에서 최고 7년형으로 늘렸습니다.
또 딥페이크 성착취물을 시청하거나 소지, 구입, 저장했을 때에도 3년 이하 징역으로 처벌하도록 했습니다.
성착취물 등을 이용해 협박이나 강요를 했을 때의 처벌 규정도 새로 마련했습니다.
[김한규/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야당 간사 : "딥페이크 범죄에 관한 법률입니다. 우리 사회가 많은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함께 본회의를 통과한 청소년 성보호법 개정안은 성 착취물을 이용해 아동·청소년을 협박·강요했을 때 처벌할 수 있게 했고, 긴급 수사가 필요할 땐 경찰관이 상급 부서의 승인 없이 신분 비공개 수사를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또 성폭력방지법 개정안은 불법 촬영물 등의 삭제와 피해자 일상 회복 지원을 국가의 책무로 명시했습니다.
불법 촬영물 등 피해자 보호·지원을 위한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도 운영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김상욱/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여당 간사 : "국가 등의 책무에 불법 촬영물 등 신상 정보의 삭제 지원 및 피해자에 대한 일상 회복 지원을 명시하고…."]
다만 이번 입법에서 경찰에게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삭제 권한을 주는 '응급 조치' 도입은 불발됐고, 대신 방송통신심의원회에 삭제 등을 요청하는 방법으로 피해 확산을 막기로 했습니다.
주무 부처인 여성가족부는 "딥페이크 기술을 이용한 성착취에 대한 적극적 수사와 처벌이 이뤄지고 피해자 보호가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전현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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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현우 기자 (kbsni@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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