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인 멱살 잡아 끈 60대男, 제지하던 행인·경찰 폭행해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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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거리에서 연인의 멱살을 잡아 끈 60대 남성이 이를 제지하던 행인과 경찰을 폭행해 실형을 선고 받았다.
대구지방법원 제1형사단독 배관진 부장판사는 폭행,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63)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법원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7월 대구 동구의 한 길거리에서 연인의 멱살을 잡고 끌었다.
우연히 이를 본 20대 행인 2명이 A씨를 말리자, A씨는 행인들을 밀치는 등 폭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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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거리에서 연인의 멱살을 잡아 끈 60대 남성이 이를 제지하던 행인과 경찰을 폭행해 실형을 선고 받았다.
대구지방법원 제1형사단독 배관진 부장판사는 폭행,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63)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법원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7월 대구 동구의 한 길거리에서 연인의 멱살을 잡고 끌었다.
우연히 이를 본 20대 행인 2명이 A씨를 말리자, A씨는 행인들을 밀치는 등 폭행했다.
A씨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신분증을 확인하려고 하자 멱살을 잡고 주먹을 휘두르려고 하는 등 경찰관에게도 폭력을 행사했다.
배 판사는 "죄책이 가볍지 않고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수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누범 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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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CBS 류연정 기자 mostv@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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