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날의 선택 후회한다”...‘음주 뺑소니’ 김호중, 선처 호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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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 뺑소니' 혐의로 구속 기소된 가수 김호중(32)이 최후 진술을 통해 "그날의 선택을 후회한다"며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겠다"라고 선처를 호소했다.
검찰은 김호중이 술에 취해 정상 운전이 곤란한 상태였다면서도, 사고 시점의 혈중알코올농도를 명확히 특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음주운전 혐의로는 기소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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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 오전 10시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26단독(최민혜 판사)의 심리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범인도피교사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김호중에 대한 결심 공판이 열렸다. 범인도피교사, 증거인멸 등 혐의로 기소된 소속사 이모 대표와 전모 본부장, 매니저 장씨에 대한 결심 공판도 함께 진행됐다.
이날 김호중은 미리 준비해온 최후 진술서를 읽었다. “피해자에게 정말 죄송하고 반성한다”라고 운을 뗀 그는 “그날의 선택을 후회하고 반성하고 있다. 구치소에서 성찰하는 시간을 가졌다. 모두 저로 인해 일어난 일로 옆에 있는 형들에게도 미안하다고 하고 싶다”라고 했다. 이어 “훗날 이 시간을 절대 잊지 않겠다. 10번 잘하는 삶보다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는 삶에 정진하겠다”라고 덧붙였다.
김호중은 지난 5월 서울 강남구 압구정의 한 도로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사고를 내고 도주한 혐의로 구속됐다. 사고 직후부터 꾸준히 음주운전을 부인했던 김호중 측은 ‘사고 전 술을 마신 것으로 판단된다’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 결과가 나온 뒤에야 음주 사실을 시인했다.
사고 발생 17시간 만에 경찰에 출석한 김호중은 음주운전 처벌을 피하기 위해 일부러 술을 더 마시는 일명 ‘술타기’ 수법으로 음주운전 혐의를 피했다. 검찰은 김호중이 술에 취해 정상 운전이 곤란한 상태였다면서도, 사고 시점의 혈중알코올농도를 명확히 특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음주운전 혐의로는 기소하지 못했다.
검찰은 김호중에게 징역 3년 6개월, 이 대표와 전 본부장에게 징역 3년, 장씨에게 징역 1년을 각각 구형했다. 검찰은 “주취 상태에서 중앙선을 침범하고 사고를 야기한 과실이 중하다. 조직적 사법방해 행위로 국민적 공분을 일으킨 점을 고려해달라”라고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 선고 기일은 오는 11월 13일로 예정됐다.
[이다겸 스타투데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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