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 ‘농업용 면세유 유가연동 보조금 지원사업’ 추진

정도정 기자 2026. 4. 28. 0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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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가 중동 지역의 정세 불안으로 인한 국제유가 상승에 대응해 농업인의 유류비 부담을 줄이고 농가 경영 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농업용 면세유 유가연동 보조금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농림축산식품부 제공.

농림축산식품부가 중동 지역의 정세 불안으로 인한 국제유가 상승에 대응해 농업인의 유류비 부담을 줄이고 농가 경영 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농업용 면세유 유가연동 보조금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이 사업은 농업용 면세유 가격 상승분의 일부를 보조해 농업 생산비 증가를 최소화하고 안정적인 영농활동을 지원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트랙터·경운기·콤바인용 면세 경유 및 시설농가 난방용 면세유 가격 인상분의 70%를 지급 단가 한도 내에서 지원한다. 월별 지급 단가는 지역농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지원 대상은 농기계에 사용되는 경유를 사용하는 농업경영체와 시설원예작물 난방을 위해 등유·중유·LPG·부생연료유 등을 사용하는 농업경영체다.

지원 기간은 농기계용 경유의 경우 지난달부터 오는 9월까지이며, 시설농가 난방유는 지난달, 이달, 오는 9월 사용분에 한해 지원한다. 신청은 지난 20일부터 오는 10월 31일까지 가능하며 해당 농업경영체는 관할 지역농협을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특히 신청기간 내에 신청할 경우 지난달 사용분부터 소급해 지원받을 수 있다.

농림축산식품부 관계자는 “최근 국제유가 상승으로 농업 현장의 부담이 커지고 있는 상황”이라며 “이번 지원사업이 농가의 경영 안정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되니 대상 농업인은 신청기간 내 빠짐없이 신청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이번 지원사업은 농업인들에게 실질적인 경제적 지원을 제공함으로써 농가의 경영 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경남=정도정 기자 sos6831@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