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한동훈 독직폭행’ 정진웅 무죄 확정…“폭행 고의 없었다” 

박나영 기자 2022. 11. 30. 1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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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른바 '채널A 사건' 수사를 위한 압수수색 과정에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을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정진웅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차장검사)의 무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30일 검찰의 상고를 기각하고 정 위원의 독직폭행 혐의에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정 위원은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 부장검사였던 2020년 7월 29일 당시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이던 한 장관을 압수수색하다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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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폭행 인정’ 유죄…2심 무죄

(시사저널=박나영 기자)

정진웅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차장검사)이 21일 오후 서울 서초동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뒤 나와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른바 '채널A 사건' 수사를 위한 압수수색 과정에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을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정진웅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차장검사)의 무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30일 검찰의 상고를 기각하고 정 위원의 독직폭행 혐의에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은 "피해자의 상해 및 피고인의 독직폭행 고의에 대한 검사의 증명이 부족하다고 본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독직폭행 고의와 상해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밝혔다.

정 위원은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 부장검사였던 2020년 7월 29일 당시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이던 한 장관을 압수수색하다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2020년 7월 29일 '채널A 사건'에 연루된 한 장관의 휴대전화 유심칩을 압수수색했다. 정 위원은 당시 한 장관이 휴대전화에서 증거를 없애려 시도하는 것을 막았을 뿐이라며 혐의를 부인했다.

1심은 정 위원이 한 장관을 폭행했다고 인정해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 자격정지 1년을 선고했다. 다만 한 장관이 상해를 입었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독직폭행 혐의가 아닌 형법상 독직폭행 혐의를 인정하고, 상해죄는 무죄로 판단했다.

그러나 2심은 폭행할 고의가 없었다는 정 위원의 주장을 받아들여 무죄를 선고했다. 다만 정 연구위원에게 무죄를 선고한 것이 당시의 행동을 정당화하는 것이 아니라고 밝혔다. 

한 장관은 이후 채널A 사건과 관련해 검찰 수사를 받았으나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채널A 기자는 이철 전 밸류인베스트코리아(VIK) 대표에게 제보를 강요했다가 미수에 그쳤다는 이유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고 2심 재판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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