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한동훈 독직폭행’ 정진웅 무죄 확정…“폭행 고의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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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른바 '채널A 사건' 수사를 위한 압수수색 과정에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을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정진웅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차장검사)의 무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30일 검찰의 상고를 기각하고 정 위원의 독직폭행 혐의에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정 위원은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 부장검사였던 2020년 7월 29일 당시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이던 한 장관을 압수수색하다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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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저널=박나영 기자)
이른바 '채널A 사건' 수사를 위한 압수수색 과정에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을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정진웅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차장검사)의 무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30일 검찰의 상고를 기각하고 정 위원의 독직폭행 혐의에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은 "피해자의 상해 및 피고인의 독직폭행 고의에 대한 검사의 증명이 부족하다고 본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독직폭행 고의와 상해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밝혔다.
정 위원은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 부장검사였던 2020년 7월 29일 당시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이던 한 장관을 압수수색하다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2020년 7월 29일 '채널A 사건'에 연루된 한 장관의 휴대전화 유심칩을 압수수색했다. 정 위원은 당시 한 장관이 휴대전화에서 증거를 없애려 시도하는 것을 막았을 뿐이라며 혐의를 부인했다.
1심은 정 위원이 한 장관을 폭행했다고 인정해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 자격정지 1년을 선고했다. 다만 한 장관이 상해를 입었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독직폭행 혐의가 아닌 형법상 독직폭행 혐의를 인정하고, 상해죄는 무죄로 판단했다.
그러나 2심은 폭행할 고의가 없었다는 정 위원의 주장을 받아들여 무죄를 선고했다. 다만 정 연구위원에게 무죄를 선고한 것이 당시의 행동을 정당화하는 것이 아니라고 밝혔다.
한 장관은 이후 채널A 사건과 관련해 검찰 수사를 받았으나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채널A 기자는 이철 전 밸류인베스트코리아(VIK) 대표에게 제보를 강요했다가 미수에 그쳤다는 이유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고 2심 재판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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