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소수 사재기' 막는다…내일부터 매점매석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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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경제부는 오늘(26일) '촉매제(요소수) 및 그 원료인 요소 매점매석행위 금지 고시'를 제정해 내일(27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조치는 최근 중동 전쟁 영향으로 국제 요소 가격 상승 우려가 커지면서 유통 단계에서의 사재기와 판매 기피 등 시장 교란 가능성이 커진 데 따른 선제 대응입니다.
고시에 따르면 요소수 제조·수입·판매업자 및 요소 수입·판매업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제품을 과다 보유하거나 판매를 기피할 수 없다. 구체적으로는 전년도 월평균 판매량의 150%를 초과해 7일 이상 보관하는 행위가 금지됩니다.
또 신규 사업자의 경우 일정 기간 내 판매하지 않는 행위도 매점매석으로 간주됩니다.
다만 생산 확대나 반품 증가 등 불가피한 사유가 인정될 경우에는 예외가 적용됩니다.
고시를 위반할 경우 물가안정법에 따라 시정명령은 물론 3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 물품 몰수 등의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향후 매점매석 행위로 인한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재정경제부는 기후부·산업부 등과 함께 매점매석 행위를 철저히 관리하기로 했습니다.
이를 위해 기후부·산업부에 매점매석 행위 신고 센터를 설치·운영하고, 공정위와 국세청, 관세청 등과 관계부처 합동점검반이 운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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