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학생 성폭행하고 영상 촬영까지···간 큰 19세 ‘덜미’
강민서 기자 2024. 11. 24. 1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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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학생을 성폭행하고 영상을 촬영한 10대가 긴급 체포됐다.
23일 서울 수서경찰서에 따르면 미성년자 의제 강간 혐의로 A(19)군을 검거했다.
A군은 지난 19일 오후 6시 30분께 서울 강남구 소재 자신의 주거지에서 초등학생 B양을 성폭행하고 이 과정에서 영상을 불법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A군은 경찰 조사에서 성관계 영상 촬영 혐의를 추가로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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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강간 혐의···불법 촬영도 추가
사후 피임약 처방 요청받은 의사가 신고
이미지 투데이
사후 피임약 처방 요청받은 의사가 신고

[서울경제]
초등학생을 성폭행하고 영상을 촬영한 10대가 긴급 체포됐다.
23일 서울 수서경찰서에 따르면 미성년자 의제 강간 혐의로 A(19)군을 검거했다. A군은 지난 19일 오후 6시 30분께 서울 강남구 소재 자신의 주거지에서 초등학생 B양을 성폭행하고 이 과정에서 영상을 불법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사건은 B양이 사후 피임약을 처방받으러 병원을 찾았다가 이를 의아하게 여긴 의사의 신고로 발각됐다. 의사는 B양의 나이가 너무 어리다는 점을 수상히 여겨 경찰에 신고했다.
출동한 경찰은 피해자와 목격자의 진술을 확보해 A군을 현장에서 긴급 체포했다. A군은 경찰 조사에서 성관계 영상 촬영 혐의를 추가로 인정했다.
경찰 관계자는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강민서 기자 peacha@sedaily.comCopyright © 서울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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