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돌려차기’ 가해자, 피해자에 1억 배상 확정

김민정 기자 2024. 10. 21. 1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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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가하던 20대 여성을 성폭행할 목적으로 무차별 폭행한 이른바 '부산 돌려차기' 사건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1억 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확정됐다.

부산지법 민사3단독 최영 판사는 피해자가 가해자 이모 씨를 상대로 제기한 1억 원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확정했다고 21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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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가하던 20대 여성을 성폭행할 목적으로 무차별 폭행한 이른바 ‘부산 돌려차기’ 사건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1억 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확정됐다.

부산지법 민사3단독 최영 판사는 피해자가 가해자 이모 씨를 상대로 제기한 1억 원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확정했다고 21일 밝혔다. 재판부는 소송 과정에서 피고 이 씨가 한 번도 법정에 출석하지 않고 의견서도 제출하지 않아 원고 주장을 인정하는 이른바 ‘자백 간주’로 판단하고 원고 청구 금액 전부를 인용했다.

다만 배상 확정판결에도 피고의 재산이 없으면 실제 압류나 집행이 쉽지 않을 수 있다.

이 씨는 2022년 5월 22일 오전 5시께 서면에서 귀가하던 피해자를 성폭행할 목적으로 10여 분간 쫓아간 뒤 오피스텔 공동현관에서 때려 살해하려 한 혐의로 기소됐고, 대법원은 징역 20년형을 확정했다. 피해자는 부실 수사 책임을 물어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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