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토교통부가 중국산 테슬라 모델3·Y 감독형 완전자율주행(FSD)의 국내 도입이 지연되고 있다는 논란에 대해 “기능 도입을 막은 적이 없다”면서 “국내 안전기준을 충족해야 한다”는 입장을 추가로 밝혔다.
국토부 관계자는 27일 통화에서 “국내 안전기준은 주행보조 기능을 중심으로 운전자의 승인에 따라 자동 차선변경이 가능하도록 한다”고 말했다. 미국에서 생산된 모델S·X와 사이버트럭 등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에 따라 미국 안전기준이 적용될 수 있어 시스템이 스스로 차선을 변경하는 감독형 FSD 사용이 가능하다. 반면 중국산 모델3·Y는 한미 FTA 적용 대상이 아니다.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제111조의3과 관련된 ‘부분 자율주행시스템의 안전기준’은 부분 자율주행시스템의 기본 역할을 차로 유지로 규정한다. 작동 중인 시스템은 원칙적으로 주행차로에서 차량을 유지해야 하며 차선을 가로지르지 않아야 한다. 이 때문에 운전자 승인 없이 시스템이 스스로 차선을 바꾸는 감독형 FSD 기능은 국내 안전기준상 별도의 검토가 필요하다고 볼 수 있다.
4세대 하드웨어가 장착된 중국산 모델3·Y는 유럽 안전기준을 따른다. 이들 차량이 국내에서 ‘내비게이트 온 오토파일럿(NOA)’ 기능을 사용할 경우 운전자의 디스플레이 터치나 방향지시등 조작 등의 승인 절차를 거쳐야 자동 차선변경이 가능하다. 반면 미국산 차량은 NOA 작동 시 운전자의 별도 승인 없이도 이 기능을 사용할 수 있었다.
국토부 관계자는 “테슬라가 현 상황에서 중국산 모델3·Y에 감독형 FSD를 적용하려면 국내 안전기준에 맞추는 것이 우선”이라며 “기준을 충족하면 자기인증제도를 이용해 테슬라가 스스로 모델3·Y 대상 감독형 FSD를 도입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유럽 안전기준이 적용된 테슬라 모델3·Y는 이달 11일 네덜란드 차량교통국(RDW)으로부터 감독형 FSD 사용 승인을 받았다. 이 때문에 국내에서도 이른 시일 내 감독형 FSD 사용이 가능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지만 국토부는 유럽 승인과 국내 적용은 별개 사안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이후 X(옛 트위터)에서는 국토부가 현대차그룹의 SDV 페이스카 도입과 관련해 중국산 테슬라 모델3·Y의 감독형 FSD 국내 적용에 소극적인 것 아니냐는 비판이 확산됐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에 대해 “현대차 SDV 페이스카 도입 등을 고려해 이 같은 입장을 낸 것은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현대차와 테슬라를 포함한 모든 완성차 업체가 국내 안전기준을 충족해야 한다는 것이다.
중국산 테슬라 모델3·Y의 감독형 FSD 도입과 관련한 논란은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업계에서는 이 문제가 해소되려면 국토부와 테슬라 간 직접협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그러나 국토부 관계자는 “아직 이 문제와 관련해 테슬라코리아의 요청이 들어온 적은 없고 미팅 계획도 잡히지 않았다”고 말했다.
조재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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