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꿀팁] “주가 횡보하거나 완만히 상승할 때 유리한 ETF는?”
‘정해진 값에 주식 살 권리’ 팔아
프리미엄과 시세차익 정기 배당
주가 하락해도 손실 일부 방어
옵션 행사가격보다 주가 오르면
추가 상승분은 수익화 불가능
지수 크게 하락 땐 원금 손실도

#은퇴 후 정기적인 소득이 없는 김모씨는 ‘매달 월세처럼 들어오는 현금흐름, 월배당 커버드콜 상장지수펀드(ETF)’라는 광고 글을 보게 됐다. 연 7∼10% 수준으로 매월 배당을 준다 하니 황금알을 낳는 거위처럼 느껴진다. 또한 2025년 세제 개편 이후 배당 투자 전략이 새롭게 조명되고 있음을 느끼기에 더욱 솔깃하다. 하지만 섣불리 결정할 것이 아니라, 커버드콜 ETF가 무엇인지 장단점과 상품 구조를 공부해야겠다.
커버드콜 전략은 기초자산(주식·채권·지수 등)을 보유하면서 동시에 해당 자산의 콜옵션(정해진 가격에 살 권리)을 매도하는 투자 방식이다. 콜옵션 매도자는 프리미엄(옵션료)을 받아 추가 수익을 얻는다. 예를 들어 5만원에 A주식 100주를 보유하고, 행사가 5만2000원에 팔 수 있는 권리를 판매해 프리미엄 500원을 받았다면, 만기 시 주가가 5만2000원 이하일 때 옵션은 행사되지 않고 프리미엄이 수익으로 남는다. 5만2000원 초과 시엔 주식을 5만2000원에 매도해야 하므로 추가 상승분은 얻지 못하지만 시세차익과 프리미엄이 합쳐져 수익이 된다. 단, 만기 시 주가가 5만5000원이라면 3000원의 상승분은 포기해야 한다. 커버드콜 전략은 주가가 횡보하거나 완만한 상승이 예상될 때 가장 매력적이다. 콜옵션 프리미엄을 지속적으로 받고, 주가 급등락 시 일부 방어가 가능한 구조이기 때문이다.
최근 시장은 미국발 무역 분쟁, 고용 지표 부진, 미국 연방준비제도(연준·Fed)의 금리 동결, 중동지역 긴장 등 여러 요인으로 변동성이 커졌다. 8월초 주요 증시가 단기 조정을 받았음에도 연간 기준으로는 상승세를 유지하고 있어 전체적으로 횡보 또는 완만한 상승이 예상된다. 그러나 개별 종목 중심의 등락폭 확대와 단기 급락 등 변동성 심화가 두드러진다.
이처럼 상승은 제한적이지만 급락 가능성도 존재하는 구간에서는 현금흐름 확보와 일부 리스크 완화 측면에서 커버드콜 상품이 상대적으로 유리하다. 다만 대외 정책 변수에 따라 단기 급등락이 빈번하므로, 수익 극대화보다는 안정적 수입과 방어 전략의 관점에서 접근해야 한다.
세금 측면을 살펴보면, 국내 상장 커버드콜 ETF의 분배금 재원이 모두 옵션 프리미엄 및 파생상품 수익인 경우 비과세다. 그러나 분배금에 주식 배당수익이 포함될 경우 15.4%의 배당소득세가 부과된다. 매매차익은 기초자산이 국내 주식인 경우 비과세다. 해외 상장 커버드콜 ETF의 경우 옵션 프리미엄은 국내외에서 과세하지 않지만, 배당금은 미국에서 보통 15% 원천징수 후 국내에서 15.4% 과세된다. 일부는 외국 납부세액공제로 조정 가능하다. 매매차익은 국내 세법상 해외주식형 ETF로 분류돼 금융소득으로 과세된다.
커버드콜 ETF의 단점은 주가가 크게 오르면 콜옵션이 행사돼 상승 이익이 제한된다는 점이다. 반대로 주가가 크게 하락할 경우 프리미엄이 전체 손실의 일부만 상쇄한다. 시장 변동성이 커져 지수가 하락하고 옵션 프리미엄 수익도 줄면, 운용사가 원금을 깎아 배당금으로 지급할 수 있고 이 경우 투자 원금이 줄어드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또한 매월 수익을 얻는 구조라 장기간 투자해야 나타나는 복리 효과는 낮을 수 있다.
수수료도 상대적으로 비싼 편이다. 미국 나스닥100 ETF는 연 0.0068% 수준인 반면, 미국 나스닥100 커버드콜 ETF는 연 0.37%다. 동일 시장에 투자하면서도 비용 차이가 크다. 옵션을 활용하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비용이 더 들어간다.
커버드콜 상품은 횡보장의 대표 전략으로 자리 잡았다. 강한 상승보다는 횡보 또는 완만한 상승이 예상되는 구간에서 방어적인 포트폴리오 전략으로 활용할 수 있다. 안정적인 배당성과 리스크 분산을 노리는 투자자에게 적합하다. 반면 장기적인 자산 성장을 목표로 한다면 신중히 고려해야 한다. 광고에 현혹되지 않고 투자설명서를 통해 상품구조를 확인하고 장단점을 파악하는 현명한 접근이 필요하다.

이현미 NH ALL100자문센터 WM전문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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