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사는 취준생은 정장-월세 지원 받으세요

김태영 기자 2026. 3. 31. 0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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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는 구직 청년에게 무료로 정장을 빌려주는 사업을 한다고 30일 밝혔다.

신청 대상은 대전에 사는 만 18∼39세 미취업 청년 구직자다.

대여업체에 품목과 이용 가능 일자 등을 확인한 후 대전청년포털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시는 국토교통부 청년월세 지원사업 신규 수혜자도 모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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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명당 연 최대 3회 무료로 대여
24개월간 월 최대 20만 원 지급

대전시는 구직 청년에게 무료로 정장을 빌려주는 사업을 한다고 30일 밝혔다. 신청 대상은 대전에 사는 만 18∼39세 미취업 청년 구직자다. 고용보험 미가입자나 주 근무시간 30시간 미만 근로자면 된다. 마이스터고와 특성화고 3학년 재학생도 신청할 수 있다. 1명당 연간 최대 3회까지 가능하다. 1회당 2박 3일 동안 빌릴 수 있다.

남성은 재킷·셔츠·넥타이·바지·벨트·구두, 여성은 재킷·블라우스·치마(또는 바지)·구두를 빌릴 수 있다. 대여업체에 품목과 이용 가능 일자 등을 확인한 후 대전청년포털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대여업체는 중구 가온유니폼(남·여성정장), 중구 슈트갤러리(남·여성정장), 서구 아모르메이크업(여성정장), 유성구 미사글리아 대전점(남·여성정장)이다. 신청은 상시 접수로 진행되며, 총 600회 대여가 완료되면 끝난다.

시는 국토교통부 청년월세 지원사업 신규 수혜자도 모집한다. 지원 대상은 부모와 별도로 사는 19∼34세(1991∼2007년생) 무주택 청년이다. 청년 가구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자산 1억2200만 원 이하)와 원가구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자산 4억7000만 원 이하)를 모두 충족해야 한다. 분양권, 입주권을 포함해 주택을 갖고 있거나 2촌 이내 주택 임차 등은 제외다.

지원 금액은 실제 납부하는 임대료 범위 내에서 월 최대 20만 원씩 최장 24개월(회)까지 분할 지급된다. 5월 29일까지 복지로 누리집이나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9월 중 선정자를 발표하고 5월분부터 월세를 소급 지원한다.

김태영 기자 liv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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