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전 대통령 호송차 법원 도착… 오후 3시 선고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을 태운 호송차가 19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 도착했다.
윤 전 대통령은 이날 낮 12시 30분쯤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에서 출발해 20여 분 뒤인 오후 12시 50분쯤 중앙지법에 도착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는 이날 오후 3시부터 417호 형사대법정에서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우두머리 등 혐의 등을 받는 윤 전 대통령의 1심 판결을 선고할 예정이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을 태운 호송차가 19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 도착했다.
윤 전 대통령은 이날 낮 12시 30분쯤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에서 출발해 20여 분 뒤인 오후 12시 50분쯤 중앙지법에 도착했다. 호송 버스가 진입할 당시 법원 동문 앞에는 일부 지지자들이 ‘공소기각’ ‘윤 어게인’ 등이 적힌 플래카드를 들고 서 있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는 이날 오후 3시부터 417호 형사대법정에서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우두머리 등 혐의 등을 받는 윤 전 대통령의 1심 판결을 선고할 예정이다. 비상계엄 선포 443일 만이다.
윤 전 대통령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과 공모해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의 징후 등이 없는데도 비상계엄을 선포하는 등 국헌 문란을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혐의로 작년 1월 26일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날 선고는 생중계된다. 법원 자체 장비로 촬영한 영상이 방송사를 통해 실시간 송출될 예정이다.
재판부는 이날 윤 전 대통령을 비롯해 김 전 장관과 조지호 전 경찰청장 등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로 함께 기소된 군·경찰 지휘부 7명에 대한 혐의 내용을 간략히 설명한 뒤, 각 피고인의 혐의별 유무죄를 판단하고 유죄일 경우 양형 사유를 밝힌 뒤 최종 형량을 선고하게 된다.
내란특검은 앞서 지난달 13일 결심공판에서 윤 전 대통령에게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구형했다. 당시 특검은 “전례를 찾기 어려운 반국가세력에 의한 중대한 헌법질서 파괴 사건”이라고 했다.
- Copyright ⓒ 조선비즈 & Chosun.com -
Copyright © 조선비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단독] 60대 이상 빚투가 7조7000억원…MZ의 2배
- [법조 인사이드] 리얼돌 수입, 6년 재판 끝 ‘합법’… “미성년 외형만 금지”
- [인터뷰] ‘한강버스’의 캡틴들 “안전이 최우선, 수심·항로·기상 철저 점검“
- 전쟁에도 ‘불닭볶음면’은 잘 팔려…고환율 시기에 주목할 종목
- 기술력은 韓이 앞서지만… 中, 자국 물량 발주 앞세워 친환경선박 시장 독주
- [르포] ‘3000원 한강버스’ 뜬다… 출퇴근 ‘대안’ 부상
- [비즈톡톡] 30여년 전 닷컴버블 최고점에 통신 3사 주식 샀다면… SK텔레콤만 전고점 돌파
- 한화에어로, ‘풍산 탄약사업’ 인수 추진… K9 자주포 시너지 기대
- “무기 재고 바닥났다”… 전쟁 장기화에 방산업계 웃는다
- “환자들 투석도 못 해줄 판” 전쟁 여파로 5월 이후엔 병원도 고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