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 “소득세 물가연동제 검토… ‘월급쟁이’ 납세 애국자”

세종=이신혜 기자 2024. 10. 11. 16:58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소득세 과세 표준을 물가상승률과 연동하는 방안에 대해 "종합적으로 한번 검토해보겠다"고 11일 말했다.

최 부총리는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물가 연동 부분은 근본적인 문제"라며 이같이 말했다.

소득세 물가연동제는 소득세법상 과세표준 구간이나 공제 기준금액 등을 물가에 연동하는 제도다.

다만, 세수기반이 취약한 상황에서 소득세 물가연동제를 도입하면 세수가 감소할 리스크(위험)가 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1일 국회에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기획재정부 조세정책에 대한 국정감사에 출석,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소득세 과세 표준을 물가상승률과 연동하는 방안에 대해 “종합적으로 한번 검토해보겠다”고 11일 말했다.

최 부총리는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물가 연동 부분은 근본적인 문제”라며 이같이 말했다.

소득세 물가연동제는 소득세법상 과세표준 구간이나 공제 기준금액 등을 물가에 연동하는 제도다. 미국 등 주요국에서 실질소득은 그대로지만 물가 상승으로 명목소득이 늘어 높은 세율을 적용받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도입됐다. 다만, 세수기반이 취약한 상황에서 소득세 물가연동제를 도입하면 세수가 감소할 리스크(위험)가 있다.

최 부총리는 근로소득에 대한 각종 세액공제를 확대해야 한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월급쟁이라고 표현하시는 분들이 세수 확보 차원에서 애국자라고 생각한다”면서도 “근로소득세와 관련한 실효세율과 면세자 비중 등을 감안할 때 여러 가지 어려움은 있다”고 말했다.

- Copyright ⓒ 조선비즈 & Chosun.com -

Copyright © 조선비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