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노예 되면 지워줄게” 딥페이크 음란물 만든 고교 선배
‘딥페이크(deepfake)’ 기술로 여성 지인의 얼굴을 음란물에 합성해 소셜미디어에 퍼뜨린 2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피의자는 피해자의 고등학교 선배였다.
25일 서울 관악경찰서는 성폭력처벌법상 허위 영상물 유포와 협박 등 혐의로 20대 남성 A씨를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경찰 등에 따르면, 피해자 B씨는 작년 2월 자기 얼굴이 합성된 딥페이크 음란물이 트위터와 텔레그램 등을 통해 유포되고 있다는 사실을 제보받았다. 신원을 알 수 없는 이가 알려온 제보였다.
해당 영상에 피해자 소셜미디어 주소가 함께 노출되면서, 알지 못하는 수십 명이 B씨에게 연락해오는 상황까지 벌어졌다. 한 달 뒤, 자신이 해당 딥페이크 음란물 제작자라는 사람이 피해자에게 접근해왔다.
경찰 관계자는 “제작자는 피해자에게 연락해 딥페이크 영상을 보내면서 ‘내 노예가 되면 삭제해 줄 수 있다’는 취지로 협박했다”고 했다. 피해자에게 ‘사진을 새로 찍어서 보내라’는 요구도 있었다고 경찰은 전했다.
수사에 나선 경찰은 IP 추적을 통해 9개월 만에 피의자를 특정했다. 피해자와 같은 동네에 살던 고등학교 선배 A씨였다. 딥페이크 영상이 돌고 있다고 처음 알려왔던 제보자도 A씨였던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이르면 26일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A씨 혐의에 대해서는 아직 수사가 더 필요하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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