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택시요금 인상안' 시의회 통과..10월 말 최종 확정

황정호 2022. 9. 28. 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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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 기본요금을 4천800원으로 올리고 심야할증 탄력요금제를 도입하는 내용의 '서울시 택시요금 조정안'이 서울시의회를 통과했습니다.

서울시의회는 오늘(28일) 오후 제314회 임시회 본회의를 열어 서울시가 제출한 '택시 심야할증 및 기본요금 조정안에 대한 의견청취안'을 가결했습니다.

요금 조정안에는 내년 2월부터 중형택시 기본요금을 3천800원에서 4천800원으로 1천 원 올리는 내용이 포함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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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 기본요금을 4천800원으로 올리고 심야할증 탄력요금제를 도입하는 내용의 ‘서울시 택시요금 조정안’이 서울시의회를 통과했습니다.

서울시의회는 오늘(28일) 오후 제314회 임시회 본회의를 열어 서울시가 제출한 ‘택시 심야할증 및 기본요금 조정안에 대한 의견청취안’을 가결했습니다. 재석 의원 92명 가운데 85명이 찬성했고 반대는 2명, 기권은 5명이었습니다.

요금 조정안에는 내년 2월부터 중형택시 기본요금을 3천800원에서 4천800원으로 1천 원 올리는 내용이 포함됐습니다.

또, ‘심야할증 탄력요금제’가 도입돼 현재 자정부터 다음 날 오전 4시까지인 심야할증 시간을 밤 10시로 앞당기고, 밤 11시부터 오전 2시에는 할증률을 20%에서 40%로 상향합니다.

이번 요금 조정안은 10월 말 열리는 물가대책심의위원회를 통과하면 최종 확정됩니다. 연말쯤 심야 탄력요금제가 적용되고 내년 2월부터 기본요금이 인상될 예정입니다.

이 밖에도 ‘서울시 스토킹 범죄 예방 및 피해지원에 관한 조례안’과 ‘아동·청소년 성 착취 방지 및 피해자 지원 근거를 담은 조례안’도 가결됐습니다.

다만, 서울시가 TBS에 예산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 조례를 없애는 ‘서울시 미디어재단 TBS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 조례안’은 본회의 안건으로 상정되지 않았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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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정호 기자 (yellowcard@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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