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쌍특검법·지역화폐법 또 다시 거부권… 취임 후 24번째

정인선 기자 2024. 10. 2. 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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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2일 야당 주도로 처리됐던 '쌍특검법'(김건희 여사 특검법·채 상병 특검법)과 지역화폐법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

앞서 한덕수 국무총리는 지난 30일 국무회의에서 세 법안에 대한 윤 대통령의 재의요구안을 의결하면서 "여야 간 충분한 협의 없이 (야당이) 일방적으로 통과시켰다"며 "정부로서는 사건의 진실 규명이 아닌, 반복된 재의요구권 행사를 유도하는 위헌적이고 정쟁형 법안에 대해선 어떠한 타협도 없이 법과 원칙에 따라 대응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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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2일 야당 주도로 처리됐던 '쌍특검법'(김건희 여사 특검법·채 상병 특검법)과 지역화폐법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

이번까지, 취임 후 총 24개 법안에 거부권을 행사한 것이다.

대통령실은 이날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과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주가조작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국회에 재의를 요구했다고 밝혔다.

앞서 한덕수 국무총리는 지난 30일 국무회의에서 세 법안에 대한 윤 대통령의 재의요구안을 의결하면서 "여야 간 충분한 협의 없이 (야당이) 일방적으로 통과시켰다"며 "정부로서는 사건의 진실 규명이 아닌, 반복된 재의요구권 행사를 유도하는 위헌적이고 정쟁형 법안에 대해선 어떠한 타협도 없이 법과 원칙에 따라 대응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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