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PG 화재 방지 대책 발표‥가스 누출 시 스피커로 알림·과태료 최대 1천만 원

송재원 jwon@mbc.co.kr 2024. 9. 23. 1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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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월 5명의 사상자를 낸 강원 평창군 가스 폭발 등 LPG 충전소 사고가 잇따르자 정부가 피해 방지 대책을 마련했습니다.

행정안전부와 소방청, 국토교통부 등은 오늘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LPG 충전소, 저장소 폭발·화재 인명피해 방지대책'을 발표했습니다.

LPG 충전소 등에 사전 통보 후 실시해온 정기·수시검사 이외에 안전수칙 이행 여부 확인 등을 위한 불시 안전 검사도 도입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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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PG 충전소, 저장소 폭발·화재 인명피해 방지대책 기자회견 2024.9.23

지난 1월 5명의 사상자를 낸 강원 평창군 가스 폭발 등 LPG 충전소 사고가 잇따르자 정부가 피해 방지 대책을 마련했습니다.

행정안전부와 소방청, 국토교통부 등은 오늘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LPG 충전소, 저장소 폭발·화재 인명피해 방지대책'을 발표했습니다.

먼저, 가스가 누출됐을 때 실외 작업자들도 알람을 들을 수 있도록 경보 장치에 확성기나 스피커를 연동하는 기능을 개발하기로 했습니다.

또 충전·저장소 내 2개 이상 의무 설치하는 경보 알람장치가 동시에 울릴 경우 긴급 차단벨브가 자동 작동하도록 '가스누출 차단시스템'도 개선됩니다.

정부는 안전관리 의무 미준수 사업자에게 부과했던 과태료 액수를 현행 200만 원에서 1회 적발 시 200만 원, 2회 500만 원, 3회에는 1천만 원을 부과하도록 적발 횟수에 따라 과태료 액수를 차등 상향 조정할 계획입니다.

LPG 충전소 등에 사전 통보 후 실시해온 정기·수시검사 이외에 안전수칙 이행 여부 확인 등을 위한 불시 안전 검사도 도입될 예정입니다.

송재원 기자(jwon@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4/society/article/6639254_36438.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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