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구역 불법주차 매년 40여만건…5년간 한명이 234건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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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에 불법 주차했다가 적발되는 사례가 매년 40만건을 웃돌며 좀처럼 근절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5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한지아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위반 건수는 44만6천933건, 과태료 부과 액수는 499억3천300만원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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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김잔디 기자 =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에 불법 주차했다가 적발되는 사례가 매년 40만건을 웃돌며 좀처럼 근절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5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한지아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위반 건수는 44만6천933건, 과태료 부과 액수는 499억3천300만원이었다.
현재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에 불법 주차하거나 주차를 방해하는 행위,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주차 가능 표지를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위조하는 부당 사용하는 행위 등이 적발되면 행위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된다.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위반에 따른 과태료 부과 건수는 2020년 43만609건, 2021년 37만350건, 2022년 40만8천923건, 2023년 44만6천933건 등을 기록했다. 올해는 8월 말까지 이미 31만1천83건에 달했다.
한 사람이 적게는 수십회, 많게는 수백회씩 상습적으로 위반하는 경우도 많았다.
경기도에서는 2020년부터 올해 8월 말까지 약 5년간 한명이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위반으로 적발된 횟수가 234건에 이르렀다. 누적 과태료 액수는 2천683만4천480원이었다.
같은 기간 경남에서는 한 사람이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위반으로 144회 적발돼 누적 1천324만9천원의 과태료가 부과됐고, 대구에서도 134회를 위반해 누적 과태료 1천530만원이 부과된 사례가 있었다.
충북에서도 한명이 장애인 전용 구역에 130회 불법 주차한 것이 적발돼 과태료 1천705만6천원을 물게 됐다.
한 의원은 "불법주차 등으로 인해 장애인이 전용 주차장 이용에 큰 불편을 겪고 있다"며 "인식 개선을 위한 홍보와 교육을 통해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는 문화가 정착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jandi@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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