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회사 생활을 하다 보면 하루에도 열두 번씩 사직서를 던지고 싶은 순간이 찾아오기 마련입니다. 특히 상사에게 호되게 당하거나 감정이 북받친 금요일 오후라면 당장이라도 모든 것을 내려놓고 회사를 나가고 싶어지죠. 하지만 이때 감정에 휩쓸려 사직서에 퇴사 날짜를 금요일로 적는 순간, 여러분은 앉은 자리에서 수백만 원을 회사에 기부하고 나오는 꼴이 됩니다.

단 하루 차이로 내 통장에 찍힐 퇴직금이 300만 원이나 달라진다면 믿으시겠습니까? 직장인 99%가 모르고 지나치는, 그래서 회사가 조용히 미소 짓게 만드는 최악의 퇴사 실수와 이를 막기 위한 전략적인 퇴사 비결을 정리해 드립니다.
1. 사직서에 퇴사일은 무조건 '다음 주 월요일'로 적으세요

보통 금요일까지 일을 마무리하고 퇴사하는 경우, 별생각 없이 마지막 근무일인 금요일을 퇴사일로 기재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주말 이틀치의 월급을 스스로 포기하는 아주 아까운 행동입니다.

우리나라 근로기준법상 일주일을 개근하면 하루 이상의 유급 휴일을 주어야 하는 주휴수당 제도가 있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퇴사일을 금요일이 아닌 돌아오는 월요일로 기재한다면, 그사이 낀 토요일과 일요일이 유급 휴일로 인정됩니다. 즉, 실제로는 출근하지 않더라도 주말 이틀치에 해당하는 일당을 공짜로 더 받고 나갈 수 있다는 뜻입니다. 사소한 날짜 기재 방식 하나로 며칠분의 소중한 일당을 손해 보지 마세요.
2. ‘1년+1일’의 기적, 연차 15개가 생깁니다

퇴사 날짜를 정할 때 가장 중요하게 확인해야 할 수치가 바로 근속 기간입니다. 많은 분이 입사한 지 딱 1년이 되는 날을 퇴사일로 잡곤 하는데, 이는 정말 안타까운 실수입니다.
근무 기간이 딱 1년(365일)인 상태에서 퇴사하면 새롭게 발생하는 연차가 없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단 하루만 더 버텨서 1년 1일(366일)을 채우는 순간, 근로기준법에 따라 새로운 회계연도의 연차 15개가 한꺼번에 생성됩니다.

이 15개의 연차는 이미 발생한 것이기 때문에 사용하지 못하더라도 모두 돈(연차수당)으로 환산해 받을 수 있습니다. 이를 금액으로 따져보면 본인 월급의 약 보름치에 달하는 거액입니다. 하루를 더 버티느냐 마느냐에 따라 150만 원에서 200만 원 이상의 현금이 통장에 더 꽂히느냐 마느냐가 결정되는 셈입니다.
3. 건강보험료를 아끼려면 ‘2일 이후’에 퇴사하세요

마지막으로 챙겨야 할 것은 건강보험료 정산 문제입니다. 건강보험료는 매달 1일을 기준으로 자격을 유지하고 있는 사람에게 해당 월의 보험료가 부과됩니다.
만약 여러분이 매달 1일에 퇴사하게 되면, 그달의 건강보험료 전체를 본인이 전액 부담해야 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하지만 달의 2일 이후로 퇴사 날짜를 조정하면 상황이 달라집니다. 재직 중인 것으로 간주되어 해당 월의 건강보험료를 회사와 본인이 기존처럼 절반씩 나누어 부담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고정 지출을 한 푼이라도 줄여야 하는 퇴사자 입장에서는 이 역시 놓칠 수 없는 실속 챙기기 팁입니다.
전략적인 퇴사

퇴사는 단순히 회사를 그만두는 과정이 아니라, 내가 정당하게 일한 대가를 마지막까지 완벽하게 챙겨 나오는 과정입니다. 감정적인 이유로 당장 금요일에 짐을 싸서 나가는 것은 본인의 권리를 포기하는 것과 같습니다.
오늘 알려드린 세 가지 포인트, 즉 주말 수당을 챙기는 월요일 퇴사, 연차 수당을 폭발시키는 1년 1일 원칙, 그리고 건강보험료를 절약하는 2일 이후 퇴사 전략을 꼭 기억하세요. 이 세 가지만 잘 조합해도 여러분의 퇴직금 봉투는 남들보다 훨씬 두툼해질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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