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상현 "이재명·민주, 민주노총 전위대?…노란봉투법 입법 중단을"

이균진 기자 2022. 11. 20. 1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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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은 20일 "이재명 대표와 더불어민주당은 불법쟁위 행위 옹호하는 민주노총의 전위대인가"라며 "일부 귀족노조를 위한 법이자 불법 파업을 조장하는 노란봉투법은 폐지돼야 마땅하다"라고 밝혔다.

윤 의원은 "노란봉투법이 불법 파업을 조장할 수 있다는 점을 의식한 것으로 보인다"라며 "이 대표와 민주당이 노란봉투법 자체가 불법 폭력 파업을 옹호하는 억지주장임을 스스로 고백한 것이나 다름없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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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란한 용어도 불법파업 옹호…민노총 빚 갚으려 국민 볼모 삼지말라"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이 10일 오전 대구 호텔수성에서 열린 대구·경북 중견언론인모임 '아시아포럼21 제101회 릴레이 정책토론회'에 참석해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2.11.10/뉴스1 ⓒ News1 공정식 기자

(서울=뉴스1) 이균진 기자 =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은 20일 "이재명 대표와 더불어민주당은 불법쟁위 행위 옹호하는 민주노총의 전위대인가"라며 "일부 귀족노조를 위한 법이자 불법 파업을 조장하는 노란봉투법은 폐지돼야 마땅하다"라고 밝혔다.

윤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이 대표가 지난 15일 민주노총을 직접 방문해 노란봉투법에 원칙적으로 동의한다며 '합법 파업 보장법'으로 명칭만 바꿔서 처리하겠다는 억지 주장을 했다"며 이렇게 말했다.

윤 의원은 "노란봉투법이 불법 파업을 조장할 수 있다는 점을 의식한 것으로 보인다"라며 "이 대표와 민주당이 노란봉투법 자체가 불법 폭력 파업을 옹호하는 억지주장임을 스스로 고백한 것이나 다름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대한민국은 현재도 '합법' 파업을 법률적으로 보장하고 있다. 정녕 '합법 파업 보장법'을 새로 만들어야 한다고 판단했다면 그 근거부터 대야 한다"며 "현란한 용어로 불법 파업을 옹호해서야 되겠나"라고 말했다.

그는 "사업장의 불법 점거를 허용해주자는 것이 어떻게 노동자의 기본권을 보장하는 것인가. 불법 쟁의 행위로 국민이 받는 피해는 누가 구제하나"라며 "매 선거 때마다 민주노총에 진 빚을 갚기 위해 국민을 볼모로 삼지 말라. 민주당은 민주노총의 전위대가 아니라면 노동권력 카르텔이 아닌 국민 우려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asd123@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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