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양광 발전시설, 주민세 과세대상 제외

김용주 기자 2026. 4. 21. 1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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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양광 발전시설을 주민세 과세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행정안전부는 22일부터 2026년 상반기 지방세입 관계법 하위법령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행안부는 주민세 사업소분 과세대상 건축물에서 태양에너지 설비를 제외해 재생에너지 확대를 유도하기로 했습니다.

아울러 지방세환급금이 현금이나 계좌이체에 더해 '페이머니'로도 지급되며, 지방공사가 운영하는 농수산물 유통사업용 토지에 2028년까지 3년 간 재산세 분리과세가 신설됩니다.

김용주 머니투데이방송 MTN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