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장병 환자 교통사고 2개월 후 숨져…가해 운전자 금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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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랜 기간 심장병을 앓아온 환자가 교통사고 2개월 후 숨진 사건에 대해 법원이 의료기록 등을 검토한 끝에 가해 운전자의 사망 과실을 인정했다.
A씨 측은 신호위반 등 운전과실은 인정했지만 B씨가 오랜 기간 심장병을 앓고 있었고, 사고 이후 두달간 병원 치료를 받다 결국 숨진 점 등을 토대로 교통사고와 사망 사이 인과관계가 없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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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랜 기간 심장병을 앓아온 환자가 교통사고 2개월 후 숨진 사건에 대해 법원이 의료기록 등을 검토한 끝에 가해 운전자의 사망 과실을 인정했다.
의정부지법 형사 6단독(판사 황현찬)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 혐의(치사)로 기소된 A씨에 대해 금고 10월형을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22년 6월 동두천의 한 교차로에서 운전 중 정지신호를 무시하고 직진하다 피해 차량을 들이 받았고 피해 차량 운전자인 B씨는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받다 같은해 8월 다발성 장기부전으로 끝내 숨졌다.
A씨 측은 신호위반 등 운전과실은 인정했지만 B씨가 오랜 기간 심장병을 앓고 있었고, 사고 이후 두달간 병원 치료를 받다 결국 숨진 점 등을 토대로 교통사고와 사망 사이 인과관계가 없다고 주장했다.
B씨는 실제 사고 발생 이전부터 지병으로 심장동맥병과 허혈성(혈액 공급 장애) 심장근육병증 등을 앓아온 것으로 파악됐다.
재판부는 사고 직후 A씨에게 심실세동(심장이 불규칙적으로 박동하고 제대로 수축하지 못한 상태)에 의한 심정지가 발생한 점에 주목했다.
심실세동으로 인한 심정지가 저산소성 뇌손상, 다발성 장기 손상 등으로 이어졌고, 이것이 결국 사망의 원인이 됐다고 재판부는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오랫동안 심장 병증을 앓아온 사실은 인정되나 심실세동에 의한 심정지가 교통사고 직후라는 점에서 사고와 사망 사이 인과 관계가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피해자가 지병이 있다 하더라도 교통사고는 전적으로 피고인이 신호 위반을 해서 발생한 것”이라며 “전과가 없고 공탁을 하는 등 피해 회복에 일부나마 노력한 점, 차량 보험이 가입된 점 등을 고려해 현 단계에서 구속하지는 않는다”고 판시했다.
이선호 기자 lshgo@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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