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 층간소음, 관리주체 분쟁조정 요청 의무화

전승표 기자 2025. 3. 28. 0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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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경기도 내 공동주택 관리주체의 권고에도 층간소음이 지속돼 입주민이 중재 요청을 하면 관리주체는 의무적으로 층간소음관리위원회에 분쟁조정을 요청해야 한다.

경기도는 지난 26일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 심의위원회'를 열고, 층간소음관리위원회 역할 강화, 분쟁조정 절차 구체화 등의 내용을 담은 '제21차 경기도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을 개정했다고 28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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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 심의위, 구성원 배려·의무 등 신설

앞으로 경기도 내 공동주택 관리주체의 권고에도 층간소음이 지속돼 입주민이 중재 요청을 하면 관리주체는 의무적으로 층간소음관리위원회에 분쟁조정을 요청해야 한다.

경기도는 지난 26일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 심의위원회’를 열고, 층간소음관리위원회 역할 강화, 분쟁조정 절차 구체화 등의 내용을 담은 ‘제21차 경기도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을 개정했다고 28일 밝혔다.

▲경기도청 전경 ⓒ경기도

도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 심의위원회는 손임성 도 도시주택실장을 위원장으로 대학 교수, 변호사, 회계사, 기술사, 주택관리사 등 분야별 전문가와 전국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 연합회, 대한주택관리사협회, 한국주택관리협회,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 소속 전문가 등 15명으로 구성됐다.

이번 준칙은 공동주택관리법령 개정, 국민권익위원회 개선 권고사항, 국민제안 및 시군 공동주택 관련 부서 개선 요청 사항 등을 반영했다.

주요 개정 사항은 △‘공동주택 구성원의 배려와 의무’ 장(제12장) 신설 △입주자대표회의 및 선거관리위원회 운영 미비점 개선 △층간소음관리위원회 역할 강화 및 분쟁조정 절차 구체화 △입주민 권리 보장 및 관리효율성 강화 등이다.

주요 내용을 보면 우선 관리주체의 권고에도 층간소음 발생이 계속돼 입주자등의 요청이 있을 경우 관리주체의 층간소음관리위원회에 분쟁조정 요청이 의무화된다. 이와 함께 층간소음관리위원회의 회의 개최, 사실조사, 조정 요청 등의 절차와 당사자 협조의무를 명시하기도 했다.

도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은 공동주택 입주자 등의 보호와 주거생활 질서유지를 위한 공동주택 관리 또는 사용에 관한 기준안이다. 300세대(승강기 있으면 150세대) 이상 의무관리대상인 단지는 개정된 준칙을 참조해 전체 입주자 등 과반수의 찬성으로 해당 단지에 적합한 자치규약인 공동주택관리규약의 개정을 추진하게 된다.

손임성 도시주택실장은 “이번 개정은 공동주택에서 발생하는 갈등을 최소화하고, 주민 모두가 존중받는 건강한 공동체 문화를 만드는 데 기여할 것”이라며 “법령 반영뿐만 아니라 도민들의 의견을 폭넓게 반영한 만큼 실효성이 클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개정 준칙은 경기도 누리집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 게시판에서 찾아볼 수 있다. 개정과 관련해 궁금한 사항은 경기도 공동주택과(031-8008-4953)로 문의하면 된다.

[전승표 기자(sp4356@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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