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팅서 만난 여고생 두차례 성매수한 20대男 집행유예

이재현 기자 2022. 11. 22. 09:08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채팅을 통해 만난 여고생을 상대로 두 차례에 걸쳐 성매수를 한 20대 남성에게 징역형에 대한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22일 뉴시스에 따르면 울산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박현배 부장판사)는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22년 3월 채팅에서 만난 여고생에게 돈을 주기로 하고 자신의 주거지 등에서 성매매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채팅에서 만난 여고생을 두 차례 성매수한 20대 남성이 징역형에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 /사진=이미지투데이
채팅을 통해 만난 여고생을 상대로 두 차례에 걸쳐 성매수를 한 20대 남성에게 징역형에 대한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22일 뉴시스에 따르면 울산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박현배 부장판사)는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40시간의 성매매 방지강의 수강과 160시간의 사회봉사,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취업제한 3년도 함께 명령했다.

A씨는 지난 2022년 3월 채팅에서 만난 여고생에게 돈을 주기로 하고 자신의 주거지 등에서 성매매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범행은 두 차례에 걸쳐 이어졌다.

재판부는 "성적 자기 결정권을 행사하기 어려운 미성년자를 성적 대상으로 삼았다는 면에서 비난 가능성이 크다"며 "다만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과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종합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머니S 주요뉴스]
"키다리 아저씨"… 스포츠 지원에 진심인 총수들
선우은숙 180억 놓쳤다?… "빚 내야 부자 돼"
"한소희랑 똑같아"… 이유정 실물, 이 정도야?
1주택자, 서울 84㎡ 청약 기회 생겼다… 당첨 확률은?
"내 근로계약서 봤나"… 옥순, 루머 뭐길래?
'99억 건물주' 김나영, ♥마이큐와… '밤 산책'
제이미♥구민철 열애… '당당' 럽스타그램 "행복"
"연정훈이 도둑?"… 한가인, 김연아♥고우림 언급
"생활비 2억 달라"… '구준엽♥' 서희원 전 남편 위기?
전 세계 홀린 정국에 일본 '열폭'… "현대차 입김 탓"

이재현 기자 jhyunee@mt.co.kr
<저작권자 ⓒ '성공을 꿈꾸는 사람들의 경제 뉴스' 머니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Copyright © 머니S & moneys.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