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팅서 만난 여고생 두차례 성매수한 20대男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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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팅을 통해 만난 여고생을 상대로 두 차례에 걸쳐 성매수를 한 20대 남성에게 징역형에 대한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22일 뉴시스에 따르면 울산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박현배 부장판사)는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22년 3월 채팅에서 만난 여고생에게 돈을 주기로 하고 자신의 주거지 등에서 성매매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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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일 뉴시스에 따르면 울산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박현배 부장판사)는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40시간의 성매매 방지강의 수강과 160시간의 사회봉사,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취업제한 3년도 함께 명령했다.
A씨는 지난 2022년 3월 채팅에서 만난 여고생에게 돈을 주기로 하고 자신의 주거지 등에서 성매매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범행은 두 차례에 걸쳐 이어졌다.
재판부는 "성적 자기 결정권을 행사하기 어려운 미성년자를 성적 대상으로 삼았다는 면에서 비난 가능성이 크다"며 "다만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과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종합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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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현 기자 jhyunee@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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