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시 폐기물처리시설 '월내동 2-2번지 일원' 최종 결정·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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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여수시는 '자원회수시설 건립사업 폐기물처리시설' 입지로 '월내동 2-2번지 일원'을 최종 결정·고시했다고 11일 밝혔다.
자원회수시설은 정부의 2030년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 조치에 대한 대응책으로 추진됐다.
△1일 350톤 소각시설 △1일 150톤 음식물처리시설(통합바이오가스화시설) △1일 30톤 재활용선별시설 등의 규모를 갖춘 폐기물 종합처리시설이다.
이 결과를 토대로 월내동 2-2번지 일원을 신규 폐기물처리시설 입지로 최종 선정했고 이를 결정·고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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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뉴스1) 김동수 기자 = 전남 여수시는 '자원회수시설 건립사업 폐기물처리시설' 입지로 '월내동 2-2번지 일원'을 최종 결정·고시했다고 11일 밝혔다.
자원회수시설은 정부의 2030년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 조치에 대한 대응책으로 추진됐다. △1일 350톤 소각시설 △1일 150톤 음식물처리시설(통합바이오가스화시설) △1일 30톤 재활용선별시설 등의 규모를 갖춘 폐기물 종합처리시설이다.
여수시는 지난해 1월 입지선정계획을 결정·공고하고 관련법에 따라 입지선정위원회를 구성했다. 입지 후보지 타당성조사와 전략환경영향평가를 통해 계획의 적정성 및 입지의 타당성 등을 다각적으로 검토하고 영산강유역환경청과 환경 영향에 대한 협의를 완료했다.
이 결과를 토대로 월내동 2-2번지 일원을 신규 폐기물처리시설 입지로 최종 선정했고 이를 결정·고시했다.
시 관계자는 "최첨단 환경 기술을 도입해 주민들의 불안을 해소하고 쾌적한 폐기물처리시설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kds@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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