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과 이혼] 내연녀와 살림 차린 남편, 보다 못한 장모의 분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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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 5년 만에 집을 나간 뒤 내연녀와 살림을 차린 남편에게 오히려 이혼 소송 등을 당한 아내 이야기가 소개됐다.
이후 이 사실을 알게 된 아내의 어머니는 남편과 내연녀가 살고 있는 집에 찾아가 큰 소란을 피웠고 남편은 아내를 상대로 이혼 소송과 위자료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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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김동현 기자] 결혼 5년 만에 집을 나간 뒤 내연녀와 살림을 차린 남편에게 오히려 이혼 소송 등을 당한 아내 이야기가 소개됐다.
지난 16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는 신혼 초부터 남편과 다툰 아내 사연이 전해졌다.
사연에 따르면 이들 부부는 맞벌이 부부였고 이에 아내의 어머니가 살림과 육아를 보조했다. 남편이 이에 대해 '장모님이 자꾸 간섭한다'며 불만을 내비쳤고 결국 결혼 5년 뒤 짐을 싸서 집을 나갔다. 그렇게 아내는 별거 생활을 하며 3년간 아이를 키웠다.
![[사진=조은수 기자]](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306/20/inews24/20230620000012272fpza.jpg)
그러던 어느 날, 아내는 남편에게 내연녀가 생겼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심지어 내연녀 집 근처에 방을 얻어 그와 동거하듯이 지내고 있었다.
하지만 아내는 아이에게 안정적인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이혼은 원치 않았다. 그는 남편이 내연녀와의 관계를 끊고 가정으로 돌아오길 애원했으나 남편은 매몰차게 거절했다.
이후 이 사실을 알게 된 아내의 어머니는 남편과 내연녀가 살고 있는 집에 찾아가 큰 소란을 피웠고 남편은 아내를 상대로 이혼 소송과 위자료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사진=조은수 기자]](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306/20/inews24/20230620000012442rwkd.jpg)
아내는 "바람을 피운 사람은 따로 있는데 제가 이런 일을 겪어야 하나. 너무 억울하다"며 조언을 구했다.
사연을 접한 이채원 변호사는 "우리 법원은 유책배우자의 이혼 청구를 원칙적으로는 허용하고 있지 않다"면서도 "정신적 고통이 약화되어 쌍방의 책임의 경중을 따지는 것이 무의미할 정도, 이혼을 청구하는 배우자의 유책성을 상쇄할 정도로 배우자 및 자녀에 대한 보호가 이뤄진 경우 등은 예외적으로 유책배우자도 이혼 소송을 청구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 "단 이번 사연은 당사자 사이 갈등이 아니라 친정어머니라는 제3자가 개입한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부연했다.
이어 "재판부는 이러한 점을 고려해 이혼을 바라지 않고 남편과의 재결합을 기다리며 관계가 회복될 수 있도록 친정어머니 개입을 줄이겠다고 한 아내 사정을 참작하고, 남편에게는 아내와 자녀를 두고 부정행위를 저지른 것은 정당성을 인정받기 어렵다고 판단해 유책배우자의 남편의 청구를 기각할 것으로 보인다"는 의견을 전했다.
![[사진=조은수 기자]](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306/20/inews24/20230620000012610dwuv.jpg)
그러면서 "남편은 자신의 유책성을 어느 정도 상쇄시키면서 이혼 청구에 대한 판단을 받아볼 수도 있었지만 그러한 노력조차 하지 않은 것 같다. 따라서 남편 유책성이 여전히 크다고 판단될 것 같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이혼을 하지 않더라도 남편이 내연녀와의 관계를 계속 유지한다면 내연녀에게 상간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며 "남편에게 외도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하려면 이혼 소송과 함께 진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끝으로 "상당한 수준을 넘어선 비방과 신상 공개 등은 형법상 명예훼손이나 모욕죄로 처벌받을 수 있다. 초범인 경우 벌금으로 끝날 수 있지만 수위가 높다면 징역형까지도 갈 수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김동현 기자(rlaehd3657@inews24.com)Copyright © 아이뉴스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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