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만취 운전’ 문다혜 비공개 조사 방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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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용산구 이태원에서 음주 운전을 한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다혜 씨를 경찰이 비공개 조사하기로 했다.
문 전 대통령 재임 시절 개정된 경찰 공보 규칙은 원칙적으로 수사 과정이 언론에 중계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경찰이 다혜 씨를 비공개 조사하기로 가닥을 잡은 가운데, 경찰 수사 사건 등의 공보에 관한 규칙 제16조는 사건 관련자가 경찰에 출석하거나 조사, 압수수색, 체포, 구속 등의 과정에서 언론에 노출되지 않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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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용산구 이태원에서 음주 운전을 한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다혜 씨를 경찰이 비공개 조사하기로 했다. 문 전 대통령 재임 시절 개정된 경찰 공보 규칙은 원칙적으로 수사 과정이 언론에 중계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10일 경찰 등에 따르면 경찰은 다혜 씨에게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사상 혐의를 추가 적용할지 여부를 검토 중이다. 다혜 씨가 몰던 캐스퍼와 부딪힌 택시의 운전 기사가 통증을 호소하고 있기 때문이다. 경찰은 다혜 씨가 음주 운전하기 전 동행했던 남성도 음주 운전 방조 혐의로 조사해달라는 진정을 접수했다. 이에 대해 경찰 관계자는 “수사 진행 사항 관련 언급이 어렵다”고 밝혔다. 다혜 씨는 사고를 낸 5일 이후 이날까지 경찰에 출석하지 않았다.
경찰이 다혜 씨를 비공개 조사하기로 가닥을 잡은 가운데, 경찰 수사 사건 등의 공보에 관한 규칙 제16조는 사건 관련자가 경찰에 출석하거나 조사, 압수수색, 체포, 구속 등의 과정에서 언론에 노출되지 않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만 불가피하게 공개될 경우에는 안전 조치를 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원래 이 조항은 개정 전 ‘사회적 경각심 제고 등 공익적 목적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언론 취재를 허가할 수 있다고 규정했었다. 하지만 2021년 1월 문 전 대통령 시절 개정되는 과정에서 이 문구가 삭제됐다. 당시 개정안을 의결한 경찰위원회는 어떤 경우에 언론 취재를 허가하고 어떤 경우에 불허할지를 둘러싸고 조항이 자의적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다고 판단했다. 다혜 씨의 경우 전직 대통령의 딸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공익적 목적 등이 인정될 여지도 있지만, 해당 규정이 사라지면서 공개 조사도 어려워진 셈이다.
주현우 기자 woojo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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