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내용 요약.
베트남 여성과의 국제결혼 후 사라짐과 17억원 유산 상속 문제
• 어머니와 사별 후 20년 만에 베트남 여성과 재혼한 아버지는 혼인신고 후 여성이 사라지는 일을 겪었고, 1년 뒤 암으로 사망하며 17억 원의 유산을 남겼다.
• 부부 중 한 명이 사망하면 이혼 소송이 불가능하므로, 자녀들은 아버지의 사후에 베트남 여성을 상대로 혼인무효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 혼인무효소송은 베트남 여성에게 혼인의사가 없었음을 입증하는 것이 중요하며, 단순히 짧은 기간의 혼인생활 후 가출했다는 이유만으로는 혼인무효가 인정되지 않을 수 있다.
• 베트남 여성의 행방을 알 수 없더라도 공시송달을 통해 소송을 진행할 수 있으며, 혼인무효소송 외에도 기여분결정 및 상속재산분할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 기여분결정 및 상속재산분할심판에서는 자녀들이 아버지의 사업에 기여한 점과 병간호를 한 점 등을 입증하여 법정상속분 이상의 상속분을 받을 수 있지만, 이미 증여받은 재산도 고려된다.
• 자녀들은 아버지의 식당 사업에 기여한 점과 아버지의 병간호를 한 점을 입증하여 상속재산분할에서 유리한 위치를 확보할 수 있다.
• 결론적으로, 자녀들은 혼인무효소송과 기여분결정 및 상속재산분할심판 청구를 통해 17억 원 유산 상속에 대한 권리를 주장할 수 있으며,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중요하다.
다행히 유산은 자식에게 갈듯
출처
https://n.news.naver.com/article/052/0002166773?sid=1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