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할부 대신 일시불 했다가".. 20만원 이상 살 때 주의하세요
직장인 A씨는 최근 SNS 이벤트에 당첨돼
필라테스 강습 할인권을 받았습니다.
A씨는 30회 이용권을 50% 할인된
‘150만원’에 결제했지만,
충동구매라는 생각에
다음날 계약해지를 요청했는데요.
강사의 설득으로
5회 서비스를 더 받기로 하고
계약을 간신히 유지하기로 했지만,
그럼에도 A씨는 일주일 뒤에
'계약해지'를 재요청했으나
학원 측은 이를 거절했습니다.
그러다
신용카드 할부 계약에 문제가 생긴 경우,
잔액을 내지 않아도 되는
‘할부항변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얘기를 들었는데요.
하지만 A씨는 일시불로 결제해
해당되는 사항이 아니었습니다.
‘신용카드’는 우리나라 성인 1인당
평균 2.5장이 발급되며
널리 사용되는 결제수단으로 꼽힙니다.
하지만 카드의 성질을
제대로 모르는 소비자들이 많아
관련 민원이 증가하고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할부항변권’이 있습니다.
‘할부항변권’이란
계약 철회 기간이 지나도 할부금 지급을
거절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소비자가 20만원이 넘는 물건을
'3개월 이상 할부'로 구입한 뒤
합당한 이유가 있을 때
할부금 잔액을 내지 않아도 됩니다.
최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이런 할부항변권 관련 민원은
지난해 325건으로,
전년 235건 대비 261.1% 늘었습니다.
신용카드 할부 결제로
헬스장 1년 회원권을 약정했으나
업체의 부도로 인해
서비스를 지급받지 못한 경우 등
유사투자자문업자, 온라인쇼핑몰 등
업체와 할부계약을 체결했지만,
업체가 무단으로 계약을 이행하지 않는
사례가 증가하면서
관련 민원이 많아졌는데요.
금감원은
“할부거래 시 할부항변권 적용이
가능한 업체인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해외 여행객이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카드 사용대금 부당청구'
관련 민원도 늘었는데요.
주로 해외에서 카드를 도난당해
돈이 빠져나가는 등과
같은 경우와 같은 사례인데,
이는 항변권 적용이 어렵기 때문에 금감원은
" 해외여행 중 카드 도난이나 분실의 경우
즉시 신고해 피해를 최소화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할부항변권 행사를 위해서는
신용카드 회사에 항변권을 행사하겠다는
의사를 접수하면 되는데요.
이후 카드사가 조건을 충족하는지 판단한 뒤
할부지급을 중단하게 됩니다.
하지만, ‘상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거래와
할부금을 이미 완납한 거래 등은
적용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이러한 ‘상행위’에는
물건 구매 대가로 수익금 배당을 약속하는 등의
영리목적의 거래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금감원 관계자는
“할부항변권 민원이 다수 접수되고 있지만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보상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고 전하며,
"할부거래 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 동시에
소비자를 유인하는 유사수신 범죄도
기승을 부리고 있어
소비자의 주의가 필요하다"고 요구했습니다.
위 콘텐츠는 매일경제 기사
<“여보 미안, 필라테스 학원 카드 긁었다 150만원 날렸어”…무슨일이>를
참고하여 작성했습니다.
[류영상 기자 / 박보성 에디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