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역본부, 수입금지 생과실류 특별검역 추진

지유리 기자 2024. 10. 13.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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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과실류 유통 성수기를 맞아 농림축산검역본부는 이달 15일부터 11월15일까지 한달간 '수입 금지 생과실류 특별검역기간'을 운영한다.

검역본부는 슈가애플·구아바 등 수입 금지 외국산 생과실류가 적발되면 전량 수거 폐기하고 금지품을 수입·유통하는 업체는 철저히 수사해 사법당국에 송치 또는 관계기관에 고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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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15일~11월15일, ‘특별검역기간’ 운영
SNS·온라인쇼핑몰 감시활동도 지속 추진
수입이 금지된 중국 연변산 배. 품목이 거짓 기재된 상태로 반입되다 적발됐다. 농림축산검역본부

생과실류 유통 성수기를 맞아 농림축산검역본부는 이달 15일부터 11월15일까지 한달간 ‘수입 금지 생과실류 특별검역기간’을 운영한다.

이 기간 동안 농림축산검역본부는 주요 공항·항만에서 탁송품과 우편물의 엑스레이(X-ray) 검색을 강화하고 검역탐지견을 집중 투입한다. 세관·국제우편물류센터와 합동 검사도 추진하는 등 검역 협력을 강화할 계획이다. 소량화물(LCL, Less thank Container Load) 창고에 대해서는 순회 점검을 주기적으로 실시하고 생과실류 등 금지품이 발견되거나 의심되는 경우 전량 검역을 실시할 방침이다.

현장 단속도 강화한다. 특별사법경찰관이 포함된 기획수사팀을 구성해 전국 1400여개 외국인 식료품점과 전통시장 등을 중점 단속한다. 131명 규모의 명예 식물감시원과 합동으로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온라인쇼핑몰 등에 대한 감시활동도 지속 추진할 전망이다.

검역본부는 슈가애플·구아바 등 수입 금지 외국산 생과실류가 적발되면 전량 수거 폐기하고 금지품을 수입·유통하는 업체는 철저히 수사해 사법당국에 송치 또는 관계기관에 고발할 예정이다. 금지품 수입이 확인되면 ‘식물방역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고병구 검역본부 식물검역부장은 “최근 해외직구 사례와 해외 여행객이 증가하고 국내 거주 외국인이 크게 늘면서 국제 우편, 탁송, 휴대 등을 통한 외국 생과실류의 불법 반입이 우려되는 상황”이라며 “불법 반입된 과실류를 통해 과실파리·잎말이나방류 등 병해충이 유입될 경우 국내 과수산업과 환경에 큰 피해를 줄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금지품으로 의심되는 생과실이 유통되는 것을 목격하면 검역본부에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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