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도 살인' 30대, 혐의 인정하고 참여재판 신청 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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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웃에게 일본도를 휘둘러 살해한 30대 남성 백 모 씨가 재판에서 혐의를 인정하고 국민참여재판 신청을 철회했습니다.
앞서 백 씨 측은 심신미약을 주장하며 법원에 국민참여재판을 원한다는 확인서를 제출한 바 있습니다.
백 씨는 지난 7월 29일 은평구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 이웃 주민인 40대 남성에게 일본도를 휘둘러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돼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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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웃에게 일본도를 휘둘러 살해한 30대 남성 백 모 씨가 재판에서 혐의를 인정하고 국민참여재판 신청을 철회했습니다.
백 씨 측 변호인은 오늘 서울서부지법에서 열린 공판준비기일에 나와 "살인과 총포화약법 위반 혐의를 인정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국민참여재판 신청을 철회하며 정신감정 신청서를 제출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백 씨 측은 심신미약을 주장하며 법원에 국민참여재판을 원한다는 확인서를 제출한 바 있습니다.
백 씨는 지난 7월 29일 은평구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 이웃 주민인 40대 남성에게 일본도를 휘둘러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돼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후 백 씨는 "같은 아파트 단지에서 자주 마주치던 피해자가 자신을 미행하고 감시하는 중국 스파이라고 생각해 범행했다"고 주장해 왔습니다.
송정훈 기자(junghun@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4/society/article/6647343_36438.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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