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부산 ‘통합특별시 법안’ 국회 발의…“실질적 자치권·예산 확보 이뤄야”
“권한과 예산이 없는 이름뿐인 특별연합 안 돼”

경남부산통합특별시를 설치하는 내용을 담은 특별법안이 국회에 발의됐다.
박완수 경남지사와 박형준 부산시장은 14일 오전 국회 의안과에 '경남부산통합특별시 설치 및 경제·산업수도 조성을 위한 특별법'을 제출하고 기자회견을 했다.
이 법안은 남해 출신 이성권(국민의힘·부산 사하 갑) 국회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경남·부산 국회의원 30명이 공동 발의자로 이름을 올렸다. 회견에는 양 시도지사와 국민의힘 소속 국회의원 8명이 참석했다.
박 지사와 박 시장은 공동 입장문에서 "수도권 일극 체제의 높은 벽을 허물고 경남과 부산을 대한민국 새로운 성장축으로 도약시키고자 특별법안을 발의했다"면서 "지금 대한민국은 수도권 쏠림 속에 지역소멸이라는 절체절명 위기에 직면해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청년 유출과 지역경제 위축이 심화하는 상황에서 낡은 행정체제와 중앙집권적 통제로는 더는 발전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특히 "권한과 예산이 없는 이름 뿐인 특별연합으로는 위기를 극복할 수 없다"며 '지방분권형 행정통합'이 유일한 해법이라고 힘줘 말했다.

박 지사와 박 시장은 통합의 성패는 '실질적 자치권 확보'에 달려있다고 했다. 이들은 "세계적인 도시 홍콩, 상하이, 두바이 등은 정부의 파격적인 권한 이양으로 지역이 스스로 결정하고 성장하며 국가 전체 발전을 견인하고 있다"며 "지역 특수성을 가장 잘 아는 우리가 스스로 발전 전략을 세우고 재정과 조직의 자율성을 바탕으로 우리 운명을 결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재명 정부도 겨냥했다. 이들은 "우리는 그동안 통합 자치단체 위상과 자치권을 규정한 '통합기본법' 제정을 수차례 건의했으나 정부는 묵묵부답"이라며 "경남과 부산은 더는 중앙정부 응답만을 기다리며 골든타임을 허비할 수 없기에 오늘 지방 주도 성장에 필요한 핵심 권한을 명문화한 특별법을 직접 발의하게 됐다"고 말했다.
법안은 △파격적인 재정 분권과 자치 입법·조직권 확보 △재정 운용 자율성 극대화 △기업 유치와 산업 육성 전권 확보 △토지 이용과 지역 개발권 회복 등 지방정부 권한을 대폭 확대하는 내용을 담았다. 국세와 지방세 비율을 6 대 4 수준으로 조정해 연간 약 8조 원 이상 재원을 확보하고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등을 통해 초광역 사업 추진 속도를 높이겠다는 구상도 포함됐다. 경제자유구역 지정 권한 확보와 규제 완화, 우주항공·해양물류 산업 육성, 가덕도 신공항과 부산항 운영권 확보 등도 핵심 내용으로 제시됐다.
양 시도는 2028년 통합을 목표로 법적 기반을 먼저 구축하고 하반기 주민투표로 시도민들 의사를 확인해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다.
이들은 정부·여당을 향해 "이재명 정부가 표방해 온 지방주도 성장은 지방이 스스로 성장할 수 있는 재정과 권한의 과감한 이양 없이는 정치적 수사에 그칠 것"이라며 "진심으로 지방주도 성장 성공을 바란다면 경남부산통합특별시 설치 특별법을 통해 자치분권에 확고한 의지를 표명해 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국회를 향해서는 "우리가 제시한 '지방분권형 행정통합'은 지방이 스스로 살길을 찾겠다는 절규이자 도전"이라며 "중앙집권적 사고에서 벗어나 통합특별시가 '완전한 지방정부'로 기능할 수 있도록 파격적인 권한 이양과 제도적 보장에 전향적으로 나서달라"고 요청했다.
/김두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