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인데? 마약성 의약품 4만여 건 '비대면 처방' 드러나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현행법상 불법인 의료용 마약 비대면 처방이 지난 3년간 4만여 건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희승 의원이 2일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아 공개한 국정감사 자료를 보면, 의료용 마약의 비대면 처방은 지난 2022년 2만9323건, 2023년 1만1017건, 올해 1~4월 현재까지 122건이 이뤄졌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현행법상 불법인 의료용 마약 비대면 처방이 지난 3년간 4만여 건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희승 의원이 2일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아 공개한 국정감사 자료를 보면, 의료용 마약의 비대면 처방은 지난 2022년 2만9323건, 2023년 1만1017건, 올해 1~4월 현재까지 122건이 이뤄졌다.
박 의원은 "2021년 11월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을 포함한 의료용 마약류는 비대면 진료를 통해 환자에게 처방할 수 없다"고 지적하며 "의료용 마약류는 진통제, 최면진정제, 항불안제, 식욕억제제 등 부작용이 크고 의존성이 높아 오남용 우려가 있어 의사에게 대면으로 처방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비대면 진료 처방 제한 의약품 처방은 의료법 33조 1항 위반으로 500만 원 이하의 벌금 및 자격정지 3개월(행정처분) 대상"이라며 "그러나 2022년부터 올 4월 말까지 비대면 진료 처방 제한 의료용 마약류를 처방해 적발된 건은 고작 2건에 불과했고, 그나마 1건은 단순 행정지도에 그쳤다"고 비판했다.
박 의원은 "비대면 진료가 약물 오남용을 야기하지 않도록 보건복지부는 지자체와 함께 단속에 힘써야 한다"고 주장했다.
[곽재훈 기자(nowhere@pressian.com)]
Copyright © 프레시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대통령실 "대통령 부부, 김대남과 친분 없다"
- 尹대통령, 한동훈 없는 국민의힘 원내지도부와 '특검' 언급 없이 2시간 만찬
- 전 의협 회장 "빵 살 땐 3시간 기다리면서, 진료대기는 의사 부족 탓?"
- [단독] 텔레그램방 130배…딥페이크 처벌법 비웃는 '제N의 소라넷'
- 권력만 생각하는 '사이비 대통령, '뉴라이트 시즌2' 아닌 '사이비 시즌2'
- 이란, 이스라엘에 미사일 공격…AP "미, 이스라엘 유발 확전 위기엔 비판없어"
- 유승민 "사람에 충성 않는다던 대통령, 유독 여사에만 충성…도저히 이해 안돼"
- 민주당-조국당 재보선 신경전, 결국 법적 다툼으로 비화
- 검사탄핵 청문회…야 "진술세미나, 직권남용" vs 여 "이재명 방탄 탄핵"
- "한국일보, 육아휴직자 해외연수 배제 철회해야…저널리즘 가치 훼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