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사려고"…숨진 아버지 인감증명서 위조한 아들 징역 6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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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차량을 구입하기 위해 숨진 부친의 인감증명서 위임장을 위조한 20대 남성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2022년 2월 경기 수원시의 한 행정복지센터에서 인감증명서 발급 위임장 용지에 한 달 전 사망한 부친의 인감도장을 날인했다.
이 같은 방식으로 A씨는 권리 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아버지 명의의 인감증명서 발급 위임장 1장을 위조해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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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이영민 기자] 새 차량을 구입하기 위해 숨진 부친의 인감증명서 위임장을 위조한 20대 남성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죄질이 좋지 못하고 피고인이 과거 여러 차례 다른 범죄로 처벌받은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면서도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사유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2022년 2월 경기 수원시의 한 행정복지센터에서 인감증명서 발급 위임장 용지에 한 달 전 사망한 부친의 인감도장을 날인했다. 그는 위임장 용지에 아버지를 위임자로, 본인을 대리인으로 적었다. 위임 사유란에는 ‘거동 불편’이라고 기재했다.
이 같은 방식으로 A씨는 권리 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아버지 명의의 인감증명서 발급 위임장 1장을 위조해 재판에 넘겨졌다.
이영민 (yml1221@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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