멸종위기종 참돌고래, 해안서 사체로 발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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멸종위기종인 참돌고래 사체가 제주도에서 발견됐다.
다만, 폐사한 돌고래 사체에선 불법 포획의 흔적이 발견되지 않았다.
해수부는 "국내 어업활동 중 참돌고래와 낫돌고래가 혼획되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며 "혼획된 돌고래 사체의 경우 그동안은 수협 위판을 통해 유통이 가능했으나 최근 참돌고래와 낫돌고래가 해양보호생물로 신규 지정됨에 따라 혼획된 사체의 위판이나 유통 등이 전면 금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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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국, 혼획된 참돌고래 개체 유통 시 엄정 단속
[이데일리 김화빈 기자] 멸종위기종인 참돌고래 사체가 제주도에서 발견됐다. 다만, 폐사한 돌고래 사체에선 불법 포획의 흔적이 발견되지 않았다.
조사 결과 폐사한 돌고래는 몸길이 220㎝, 무게 약 100㎏인 참돌고래로 파악됐다. 조업 중 고래를 혼획하거나 고래 사체를 발견하면 해경에 신고해 정해진 절차에 따라 처리해야 한다.
참돌고래는 혼획 및 서식지 훼손 등으로 개체수가 급감함에 따라 해양수산부서 지난 2월 해양보호생물로 지정한 종이다. 참돌고래는 우리나라 동해와 남해동부 연안에서 관찰할 수 있는 대표적인 해양포유동물로 세계자연보전연맹(IUCN)의 적색목록 중 ‘관심필요’ 등급에 해당한다.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동식물종의 국제거래에 관한 협약’(CITES)에 등재된 국제적 멸종위기종이기도 하다.
해수부는 “국내 어업활동 중 참돌고래와 낫돌고래가 혼획되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며 “혼획된 돌고래 사체의 경우 그동안은 수협 위판을 통해 유통이 가능했으나 최근 참돌고래와 낫돌고래가 해양보호생물로 신규 지정됨에 따라 혼획된 사체의 위판이나 유통 등이 전면 금지된다”고 밝혔다.
김화빈 (hwaa@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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