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직위원회법 국회 본회의 통과

강한님 기자 2026. 2. 12. 1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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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직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공무직위원회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12일 오후 본회의를 열고 공무직위원회법안을 재석의원 156명 만장일치 찬성으로 가결했다.

법안이 통과되자 우원식 국회의장은 "전에는 공무직이라는 명칭이 없었지만 명칭이 만들어지고, 위원회가 만들어지는 오랜 과정이 있었다"라며 "공무직 여러분 애 많이 쓰셨다"고 격려했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공무직위원회법안을 포함해 고용노동부 소관 법률안 6건이 통과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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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몰된 공무직위 부활 뼈대, 5년 한시 운영 … 퇴직급여 체불 처벌 상향 개정안도 처리
▲ 강한님 기자

공무직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공무직위원회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지난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를 통과한 뒤 빠르게 본회의로 직행했다.

국회는 12일 오후 본회의를 열고 공무직위원회법안을 재석의원 156명 만장일치 찬성으로 가결했다. 공무직위원회법안은 문재인 정부에서 활동을 시작해 2023년 3월31일 일몰한 공무직위를 다시 운영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국무총리 소속으로 공무직 노동자의 고용·임금 등 근로조건·인사관리와 관련된 정책 등을 5년 동안 심의·조정하게 된다.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공무직 노동자를 포함해 기간제·파견·도급·위탁 형태의 공공부문 노동자가 법 적용 대상이다. 시행일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다. 법안이 통과되자 우원식 국회의장은 "전에는 공무직이라는 명칭이 없었지만 명칭이 만들어지고, 위원회가 만들어지는 오랜 과정이 있었다"라며 "공무직 여러분 애 많이 쓰셨다"고 격려했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공무직위원회법안을 포함해 고용노동부 소관 법률안 6건이 통과됐다. 퇴직급여 체불에 대한 처벌을 현행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에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상향하는 내용의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퇴직급여법) 개정안이 처리됐다. 또 현행법상 기존 노동자 30명 이하였던 중소기업 퇴직연금기금제도 적용 대상을 100명 미만 기업으로 확대했다. 오는 7월1일 50명 이하, 다음해 1월1일 100명 미만으로 단계적 시행될 예정이다.

더불어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남녀고용평등법) 개정안이 본회의에서 통과돼 유산·사산을 겪은 사람의 배우자가 최대 5일(최초 3일 유급)의 유산·사산휴가를 사용할 수 있게 된다. '배우자 출산휴가'의 명칭을 '배우자 출산전후휴가'로 바꾸고, 배우자 출산예정일 50일 전부터 출산 후 120일 이내에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현행 배우자 출산휴가는 출산 후 120일 이내 사용이 가능하다. 공포 후 6개월 후 시행된다.

청년의 나이도 바뀐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현행법상 15세 이상 29세 이하로 규정돼 있는 청년의 연령 범위를 15세 이상 34세 이하로 확대하는 청년고용촉진특별법 개정안을 가결했다.

본회의에서 처리한 법안들은 국민의힘을 제외한 정당들 위주로 가결됐다. 국민의힘은 전날 민주당 주도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이른바 '대법관 증원법'과 '재판소원허용법'에 항의하며 본회의를 보이콧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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