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기 비상문 개방 30대 탑승객 구속

제주방송 강석창 2023. 5. 28. 2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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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6일 대구 공항에 착륙중이던 항공기 비상문을 강제로 열었던 30대 탑승객이 구속됐습니다.

대구지방법원은 항공기 비상문을 열었던 33살 이모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에서 도주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이씨에겐 항공보안법 위반등의 혐의가 적용되고, 항공기 내에서 탑승객이 출입문이나 탈출구 등을 고의로 조작할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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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6일 대구 공항에 착륙중이던 항공기 비상문을 강제로 열었던 30대 탑승객이 구속됐습니다.

대구지방법원은 항공기 비상문을 열었던 33살 이모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에서 도주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이씨에겐 항공보안법 위반등의 혐의가 적용되고, 항공기 내에서 탑승객이 출입문이나 탈출구 등을 고의로 조작할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JIBS 제주방송 강석창(ksc064@naver.com)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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