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자 ‘취업제한’ 어기면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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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제한 명령을 어긴 아동청소년 성범죄자에 대해 벌금형이 신설된다.
성범죄자가 신상정보 공개 기간 수감될 경우 공개를 중지하고 출소 후 재개하기로 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취업제한 명령을 받은 아동청소년 성범죄자는 최대 10년간 학원 등 관련 기관에서 일할 수 없다.
현재 신상정보 공개 기간은 5년인데, 대상자가 다른 범죄로 교정시설에 수감된 채 공개 상태가 유지되면서 정작 출소 후 신상정보 공개 기간이 줄어드는 문제가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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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 10년 학원 등 취업 못하지만
위반행위자 처벌 규정 없어 신설
다른 범죄 수감 땐 신상 공개 중지
출소 후 남은 기간 정보 고지 재개
여성가족부는 21일 이 같은 내용의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자 재범 방지를 위한 제도 개선 방안을 발표하고,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현행법에 따르면 취업제한 명령을 받은 아동청소년 성범죄자는 최대 10년간 학원 등 관련 기관에서 일할 수 없다. 그러나 이들이 취업제한 명령을 위반한 경우 해임, 관련 기관의 폐쇄만 가능하고, 위반 행위자에 대한 처벌 규정은 없어 실효성이 낮다는 지적이 있었다. 실제 단속 실적을 보면 취업제한 명령 위반 건수는 2020년 79건, 지난해 68건에 이른다.
이에 따라 여가부는 취업제한 명령을 어긴 성범죄에 대해 벌금형 등 처벌 규정을 만들기로 했다. 성범죄 경력자 점검·확인을 위한 자료 제출 요구에 불응하는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에는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앞으로 교정시설에 수감된 신상정보 공개 대상자의 실거주지는 ‘교정시설 수용 중’으로 표시하고, 출소 후 남은 기간 공개한다. 신상정보 고지 대상 기관은 아동·청소년이 생활하고 있는 아동복지시설, 청소년 쉼터 등으로 확대된다.
김현숙 여가부 장관은 “성범죄자 취업제한과 신상정보 공개 제도가 지역사회 성범죄 재범 억제 등 실질적인 기능을 할 수 있도록 필요한 부분을 지속적으로 보완해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진경 기자 lji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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