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조희대·한덕수 회동설 제기' 서영교·부승찬 징계안 제출

정인선 기자 2025. 10. 2. 1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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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이 '조희대·한덕수 회동설' 의혹을 제기한 더불어민주당 서영교·부승찬 의원의 징계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국민의힘은 2일 언론 공지를 통해 "서 의원과 부 의원이 사법부 독립을 파괴하기 위한 목적으로 국회 본회의장과 상임위원회 회의장에서 조희대 대법원장 관련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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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경원 국민의힘 의원 등 국회 법사위원들이 지난달 19일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조희대 대법원장 축출을 위한 녹취 공작을 계속하고 있다"며 "이것은 명백한 허위사실 유포이자 선거법 위반에도 해당하고 또한 사법부 독립을 정면으로 침탈하는 중대 범죄"라고 밝히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의힘이 '조희대·한덕수 회동설' 의혹을 제기한 더불어민주당 서영교·부승찬 의원의 징계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국민의힘은 2일 언론 공지를 통해 "서 의원과 부 의원이 사법부 독립을 파괴하기 위한 목적으로 국회 본회의장과 상임위원회 회의장에서 조희대 대법원장 관련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두 의원은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탄핵 선고 직후, 조 대법원장이 한덕수 전 국무총리를 만나 이재명 대통령 선거법 사건 재판에 대해 얘기를 나눴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그러나 조 대법원장은 "한 전 총리와는 물론이고 외부의 누구와도 논의한 바가 전혀 없다"고 의혹을 반박한 바 있다.

경찰은 해당 의혹을 수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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