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6주 임신중지’ 살인 혐의 병원장·의사 구속영장 기각
정대연 기자 2024. 10. 24. 00:41
‘36주 임신중지 영상’을 올린 A씨의 수술을 진행한 병원 원장과 집도의가 구속을 피했다.
서울중앙지법 김석범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3일 살인 등 혐의를 받는 산부인과 병원장 70대 윤모씨와 집도의인 60대 심모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한 뒤 이날 밤 이들에 대한 구속영장을 모두 기각했다. 김 부장판사는 “기본적 사실관계에 관한 자료가 상당 부분 수집된 점, 피의자 주거가 일정한 점, 기타 사건 경위 등에 비춰 현 단계에서 피의자를 구속해야 할 필요성,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날 오전 11시40분쯤 영장심사를 마치고 나온 윤씨 등은 “살인 혐의를 인정하느냐” 등의 질문에 답변을 하지 않았다.
20대 여성 A씨는 지난 6월 유튜브에 임신 36주차에 임신중지 수술을 받았다는 내용의 영상을 올렸다. A씨가 올린 영상이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논란이 되자 보건복지부가 A씨와 A씨를 수술한 병원 등을 경찰에 수사 의뢰했다. 경찰은 영상 분석 등을 통해 A씨의 신상과 병원 정보를 특정했다. 이후 A씨와 병원을 상대로 압수수색을 진행해 증거물을 확보했다.
윤씨는 수술실에 폐쇄회로(CC)TV를 설치하지 않아 의료법 위반 혐의도 받는다. 경찰은 이 사건과 관련해 총 9명을 입건해 수사 중이다.
정대연 기자 hoan@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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