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김정숙 여사 옷값 공개 못 한다..정보 우리한테 없어"

김민정 2022. 11. 30. 0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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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정부 대통령실은 문재인 전 대통령과 부인 김정숙 여사의 의전 비용에 대한 정보를 갖고 있지 않아 해당 자료를 공개할 수 없다고 밝혔다.

지난 7월 이 단체는 △윤 정부 취임 이후 지금까지 대통령실의 특수활동비 지출 내용 △윤 정부 취임 이후 지금까지 대통령실의 업무추진비 집행내역 △윤 대통령이 5월 13일 서울 청담동의 한 식당에서 저녁식사 비용으로 결제한 금액과 영수증, 예산 항목 △윤 대통령과 부인 김건희 여사가 6월 12일 서울 성동구의 한 영화관에서 영화 관람을 위해 지출한 비용과 영수증, 예산항목 등 4가지에 대해 정보공개를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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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 부부 영화 관람비용 공개 거부.."경호 위험 초래"

[이데일리 김민정 기자] 윤석열 정부 대통령실은 문재인 전 대통령과 부인 김정숙 여사의 의전 비용에 대한 정보를 갖고 있지 않아 해당 자료를 공개할 수 없다고 밝혔다.

대통령실은 지난 17일 이른바 ‘김정숙 여사 옷값’ 사건으로 알려진 소송의 항소이유서에서 이같이 밝혔다.
(사진=연합뉴스)
시민단체 한국납세자연맹은 지난 2019년 3월 문재인 정부 대통령비서실장 등을 상대로 김정숙 여사 옷값 등 특활비 공개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1심에서 일부 승소 판결을 받았지만 당시 정부가 이에 불복해 항소했다.

대통령실은 최근의 항소이유서에서 문 전 대통령 부부의 의전비용 관련 정부 예산편성 금액과 일자별 지출 실적에 대해 “각 정보를 보유·관리하고 있지 않다”고 했다.

이어 “1심 판결 선고 시 해당 정보를 보유·관리하고 있었더라도 모두 대통령기록관으로 이관됐을 것이므로, 현재는 보유·관리하고 있지 않다”고 덧붙였다.

앞서 문재인 정부 청와대는 “김정숙 여사는 의류 구매 목적으로 국가 예산을 사용한 적이 없다. 사비로 부담했다”고 밝히기도 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실은 1심이 공개를 명한 문재인 정부의 특수활동비 지출 내용 등에 대해서도 “모두 대통령기록관으로 이관됐다”며 공개할 수 없다고 밝혔다.

소송을 제기한 한국납세자연맹 관계자는 연합뉴스와의 인터뷰에서 “특활비 정보 등을 대통령기록물로 봉인하도록 한 관련 법률에 대해 헌법소원 심판을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관련 소송의 항소심 첫 재판은 다음 달 15일 열릴 예정이다.

(사진=연합뉴스)
한편 납세자연맹은 윤석열 정부의 특활비 집행내역 공개를 촉구하기도 했다.

지난 7월 이 단체는 △윤 정부 취임 이후 지금까지 대통령실의 특수활동비 지출 내용 △윤 정부 취임 이후 지금까지 대통령실의 업무추진비 집행내역 △윤 대통령이 5월 13일 서울 청담동의 한 식당에서 저녁식사 비용으로 결제한 금액과 영수증, 예산 항목 △윤 대통령과 부인 김건희 여사가 6월 12일 서울 성동구의 한 영화관에서 영화 관람을 위해 지출한 비용과 영수증, 예산항목 등 4가지에 대해 정보공개를 청구했다.

김선택 납세자연맹 회장은 “이번 정보공개청구에 대한 대통령실의 공개여부는 윤석열 정부의 부패방지 의지와 국민과의 소통 약속에 대한 진정성을 확인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대통령이 국민과의 소통을 위해 진행 중인 출근길 소통(도어스테핑)보다 더 확실한 소통은 투명한 정보공개”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대통령실은 최근 행정심판위에 제출한 답변서에서 “국가안보의 핵심인 대통령 경호에 큰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요소”라며 이 단체의 요구를 거부했다.

대통령실은 “대통령 부부가 영화관을 찾아 시민들과 함께 영화를 관람한 것은 과거 정부에서도 있었던 대통령 통치행위의 일환”이라고 답했다.

특활비 공개에 대해서도 “밀행성을 요구하는 국가안전보장, 국방, 통일, 외교관계 등에 대한 비밀 또는 비밀을 유추할 수 있는 단서가 유출되는 것”이라며 “북한 정보기관 등이 정보를 얻게 되는 경우 대남 전략 또는 외교방해 행위에 악용할 우려가 크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특정 일자·장소에서의 식사 금액과 영수증 역시 공개가 어렵다고 밝혔다.

대통령실은 “과거 일정 및 대통령의 동선 등은 대통령의 향후 일정 및 동선을 예측하는 자료”라며 “이를 공개하면 국가안보 및 경호상의 중대한 이익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김민정 (a20302@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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