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다리타기' 458차례…5억원대 베팅 40대女, 파산이 끝 아니었다

최성국 기자 2023. 3. 17. 0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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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불법 도박사이트에서 5억원을 걸고 사다리타기 게임을 즐긴 40대 여성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3단독 이혜림 판사는 도박 혐의로 기소된 A씨(46·여)에게 벌금 700만원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A씨는 2020년 11월부터 2021년 3월까지 광주 북구에 위치한 자택에서 인터넷 불법 도박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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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택서 온라인 불법도박…벌금 700만원·집유 2년 선고
광주 지방법원./뉴스1 DB

(광주=뉴스1) 최성국 기자 = 온라인 불법 도박사이트에서 5억원을 걸고 사다리타기 게임을 즐긴 40대 여성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3단독 이혜림 판사는 도박 혐의로 기소된 A씨(46·여)에게 벌금 700만원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A씨는 2020년 11월부터 2021년 3월까지 광주 북구에 위치한 자택에서 인터넷 불법 도박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조사결과 인터넷 도박에 빠진 그는 불법 도박사이트에 가입해 458차례에 걸쳐 총 5억2377만원 상당을 사다리 타기 도박에 베팅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현재 파산선고를 받는 등 열악한 경제적 여건에 놓였다.

이 판사는 "범행기간, 횟수, 액수에 비춰볼 때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지만 잘못을 인정하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경제적·사회적 여건이 열악한 것으로 보이는 점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star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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