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직원 몸에 자기 이름 쓰고 사진 찍었다... 양진호 엽기 만행 재조명

최혜승 기자 2023. 4. 2. 2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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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진호 회장과 직원들이 염색한 모습. /채널A

이른바 ‘웹하드 카르텔’을 통해 음란물을 대량으로 유포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양진호 한국미래기술 회장의 만행이 재조명 받고 있다.

지난 1일 방송된 채널A 범죄다큐스릴러 ‘블랙2: 영혼파괴자들’은 양 회장이 직원들을 상대로 저지른 각종 가혹 행위에 대해 다뤘다.

양 회장이 운영하는 웹하드 업체에서 일했던 한 직원은 회사 분위기가 입사 때부터 특이했다고 떠올렸다. 대부분 IT업계는 복장이 비교적 자유로운 편인 반면 양 회장의 회사는 직원들에게 정장과 흰 셔츠를 입으라고 요구했다고 한다. 셔츠에 색깔이 있는 단추도 허용하지 않았다고 한다.

양 회장은 회의를 진행하던 직원에게 대뜸 BB탄 총을 쏘거나, 회식 때는 화장실을 못 가게 막았다고 한다. 또 40~50대 직원들을 직접 미용실에 데려가 빨강, 초록 등의 화려한 색으로 염색하라고 지시했다. 한 직원에게는 “순대의 간 색깔이 마음에 든다”면서 해당 색깔로 염색하라고 시켰다는 증언도 나왔다.

양 회장의 기행은 이뿐만이 아니었다. 그는 평소 어깨나 무릎 통증을 호소한 직원의 신체에 거머리를 붙이거나, 립스틱으로 여직원의 신체에 자신의 이름을 쓰고 사진을 찍기도 했다. 직원들을 자신의 별장으로 데려가살아있는 닭을 향해 활을 쏘도록 시키기도 했다. 직원들이 활을 쏘지 못하자 1m 길이의 장도를 주더니 닭을 도살하도록 했다.

양 회장은 또 자체 개발한 스마트폰 도청 프로그램을 통해 직원 70여명을 감시했고 문자 내용, 연락처, 사진, 인터넷 사용기록, 오피스텔 비밀번호 등 스마트폰상의 정보까지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행각은 2018년 10월 양 회장이 사무실에서 전직 직원을 무차별 폭행하는 영상이 공개되면서 세상에 알려졌다. 폭행 영상을 계기로 경찰이 대대적인 수사에 나섰고 양 회장의 만행들이 하나둘씩 드러난 것이다.

양 회장은 IT업계 거물로 불리지만 유년시절은 경제적으로 어려웠다고 한다. 청소년기에는 아버지에게 고막이 터질 정도로 맞은 적도 있다고 한다. 녹즙기 영업사원으로 사회생활을 시작한 그는 다양한 사업에 도전한 끝에 2004년 웹사이트 사업으로 성공했으나, 2011년 불법 저작물 유통 행위로 구속됐다. 회사 내부 직원의 제보로 인해 자신이 구속됐다고 생각한 양 회장이 당시 석방된 뒤 직원을 향한 갑질이 시작됐다는 분석이 나온다.

양진호 전 한국미래기술회장이 과거 직원들의 신체에 거머리를 붙기거나 립스틱으로 자신의 이름을 쓴 모습./ 채널A

앞서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합의1부(재판장 강동원)는 지난 1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음란물 유포 및 방조), 업무상 횡령, 조세범처벌법 위반, 저작권법 위반 방조 등의 혐의로 기소된 양 회장에 대해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 신상정보 공개,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에 7년간 취업제한도 함께 명령했다.

양 회장은 음란물 불법유통을 통한 수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헤비업로더-웹하드업체-필터링업체-디지털삭제업체 등의 4단계의 담합이 있는 웹하드 카르텔을 구성해 음란물 유포를 조직적으로 조장·방조한 혐의를 받는다. 자회사 매각 대금 등 8개 법인의 자금 167억여원을 2010년부터 2018년까지 차명 통장 등으로 빼돌린 혐의도 받는다.

해당 사건과는 별개로 양 회장은 2021년 4월 대법원에서 상습폭행 등 혐의에 대해 징역 5년 형이 확정된 바 있다. 또 배임으로 징역 2년이 선고된 사건이 대법원에 계류중이다. 이번 사건을 포함해 이들 사건이 모두 그대로 확정되면 그는 징역 12년형이 확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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