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김 여사 ‘디올백’ 불기소에 “혐의없음 명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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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이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의 '디올백 수수 의혹' 불기소 처분과 관련해 "혐의 없음이 명백한 사안" 이라고 강조했다.
대통령실은 3일 언론 공지에서 "전날 검찰이 '최재영 몰카 공작' 사건에 대해 무혐의 불기소 처분을 한 것과 관련해 일부 언론에 사실과 다른 내용이 보도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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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저널=정윤성 기자)
대통령실이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의 '디올백 수수 의혹' 불기소 처분과 관련해 "혐의 없음이 명백한 사안" 이라고 강조했다.
대통령실은 3일 언론 공지에서 "전날 검찰이 '최재영 몰카 공작' 사건에 대해 무혐의 불기소 처분을 한 것과 관련해 일부 언론에 사실과 다른 내용이 보도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번 사건을 '몰카 공작'으로 규정한 것이다.
대통령실은 "영부인의 경우 처벌 규정 자체가 없는 등 혐의 없음이 명백해 최초 중앙지검이 불기소 의견으로 대검에 보고했던 건"이라며 "다만 대검이 국민 우려를 완전히 해소하기 위해 직권으로 수사심의위원회에 회부했고 수심위는 최재영의 의견서까지 함께 검토한 후 만장일치로 불기소 처분을 의결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최재영의 경우 적용되는 법률 규정 및 사건 번호가 다른 전혀 별개의 사안"이라며 "해당 사건 수심위는 최재영을 사법부 판단으로 넘기자는 차원에서 1표 차이로 기소 권고를 의결했던 것이나, 최재영 본인이 최초 인정했듯 직무 관련성이 없음이 반영되어 불기소 처분된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검찰은 전날 김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의혹 등에 대해 김 여사와 최 목사를 모두 무혐의 처분했다. 검찰은 김 여사가 최 목사로부터 2022년 6~9월 받은 300만원 상당의 디올백과 179만원 사당의 샤넬 화장품, 40만원 상당의 양주에 직무 관련성이나 대가성이 없다고 봤다.
최 목사는 디올백 등을 건네며 김창준 전 미국 연방 하원의원의 국정자문위원 임명, 국립묘지 안장, 통일TV 송출 재개 등 사안을 청탁했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한편 최 목사는 이날 오전 수원지검 여주지청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피의자 신분 조사를 받은 최 목사는 취재진을 만나 "국민의 마음을 보듬어주거나 어루만져 주고자 하는 검찰의 마음은 보이지 않았고 잘못된 법리적 해석을 적용해 국민의 분노를 유발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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