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측근’ 정진상 체포영장은 기각, 구속영장은 발부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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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진상 더불어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의 구속영장이 지난 19일 발부되면서, 검찰이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에 이어 이재명 대표의 두 측근에 대한 신병을 확보하게 됐다.
앞서 김세용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부장판사는 지난 19일 새벽 2시50분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의 뇌물, 부패방지법 위반, 부정처사후수뢰, 증거인멸교사 등 4가지 혐의로 검찰이 청구한 정 실장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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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동 개발사업 수사]
정진상 더불어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의 구속영장이 지난 19일 발부되면서, 검찰이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에 이어 이재명 대표의 두 측근에 대한 신병을 확보하게 됐다. 앞서 체포영장 집행 뒤 곧장 구속된 김 전 부원장과 달리 정 실장에 대해 청구했던 체포영장은 기각된 바 있어, 정 실장 신병 처리에 대한 사법부의 판단이 달라진 이유를 두고도 관심이 모인다.
앞서 김세용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부장판사는 지난 19일 새벽 2시50분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의 뇌물, 부패방지법 위반, 부정처사후수뢰, 증거인멸교사 등 4가지 혐의로 검찰이 청구한 정 실장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18일 오후 2시에 시작했던 심문은 검찰과 변호인이 치열하게 공방을 벌이면서 두 차례 휴정 끝에 밤 10시10분까지 8시간10분 동안 진행됐다. 김 부장판사는 “증거인멸 우려 및 도망 우려가 있다”며 검찰 쪽 손을 들었다. 앞서 정 실장의 체포영장이 기각됐던 것과 다르게 구속 수사의 필요성을 인정한 것이다.
체포영장과 구속영장은 범죄를 저질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피의자의 인신을 구속한다는 점에선 법적 효과가 비슷하다. 다만 체포영장은 피의자의 수사기관 출석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 ‘피의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수사기관의 출석요구에 응하지 않거나 응하지 않을 우려가 있을 때’ 검사의 청구로 법원이 발부한다. 구속영장은 피의자의 재판 출석을 담보하고자 △피의자에게 일정한 주거가 없거나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는 때 △도망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때에 발부된다. 이달 초 정 실장에 대한 체포영장은 기각됐는데, 법조계에서는 정 실장이 “검찰 소환에 응하겠다”고 밝혀온 게 영향을 미쳤다고 보고 있다. 이창현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체포영장은 수사기관 출석 거부가 발부 요건이고, 구속영장은 증거인멸·도주우려 등의 상당성이 인정될 때 발부되기 때문에 (판단이) 다를 수 있다”고 말했다.
법원이 “증거인멸 우려 및 도망 우려”가 있다며 정 실장의 구속영장을 발부한 데에는 정 실장의 중형 가능성을 내다봤기 때문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검찰이 정 실장의 구속영장에 기재한 혐의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가법)상 뇌물·부정처사후수뢰·부패방지법 위반·증거인멸교사다. 이중 특가법상 뇌물죄는 수뢰액이 1억원 이상인 경우 10년 이상의 징역 또는 무기징역이 선고될 수 있는 중범죄다. 한 부장판사 출신 변호사는 “영장심사 실무상 향후 선고형이 중할 것으로 예상되면 도주우려가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검찰은 또 정 실장이 지난 8월22일 민주당 전당대회 이후 자택에 자주 가지 않은 점을 강조하기 위해 정 실장 자택 주차장의 폐회로텔레비전(CCTV)와 차량 출입기록 등도 ‘주거 부정’의 정황으로 법원에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에게 휴대전화를 버리라고 지시한 점 등을 들어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구속영장 발부 요건에 해당하는 정황을 치밀하게 제시했던 셈이다.
정 실장 쪽은 여전히 혐의를 적극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정 실장 쪽은 서울 서초구 중앙지검 청사에 출석하며 ‘구속적부심을 신청할 계획이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내부 논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신민정 기자 shin@hani.co.kr 강재구 기자 j9@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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