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실손보험, 중복 보장 막는다
정부, 내달 '혼합진료' 제한 발표
정부가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급여 진료와 민간 실손보험이 보장하는 비급여 의료 서비스를 동시에 받는 이른바 ‘혼합진료’의 보험금 청구를 제한하기로 했다. 예를 들어 기존에는 급여 항목인 물리치료를 받기 위해 정형외과를 방문한 환자가 실손보험을 활용해 도수치료도 함께 받을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도수치료는 본인이 부담해야 한다는 뜻이다. 과잉 진료의 원인으로 지적돼온 혼합진료를 사실상 금지해 ‘피안성정’(피부과·안과·성형외과·정형외과) 쏠림 현상을 막고 필수의료 체계를 되살리겠다는 취지다.
다만 모든 비급여 항목이 아니라 경증이면서 과잉 청구한 항목 중심으로 제한하겠다는 계획이다. 도수치료 외에 백내장 수술 시 다초점렌즈 삽입술을 함께 받는 것이 대표적 사례다.
[단독] 건강·실손보험, 중복 보장 막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