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절대 안 했다” 술 냄새 풍기며 ‘머그샷’ 망신당한 팝스타 법원 가는 이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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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6월 미국 경찰의 음주운전 단속에 적발돼 '머그샷'을 찍는 망신을 당한 팝스타 저스틴 팀버레이크(43)가 유죄를 인정하고 오는 13일(현지시간) 법원에 직접 출두하기로 했다고 11일 ABC, NBC 등 현지 매체가 보도했다.
앞서 팀버레이크를 변호하는 유명 변호사인 에드워드 버크 주니어는 앞서 법원에서 "팀버레이크는 음주운전으로 체포되어선 안 됐다. 경찰은 이 사건에서 여러 가지 중대한 실수를 저질렀다"고 주장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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팀버레이크, 3개월 전 음주단속에 적발
초점 풀린 눈으로 “마티니 한 잔 했을 뿐”
호흡측정 거부하고 끝까지 음주운전 부인
음주운전 대신 교통 위반 인정 협상 성공
유명 변호인 “경찰이 중대한 실수” 주장
지난 6월 미국 경찰의 음주운전 단속에 적발돼 ‘머그샷’을 찍는 망신을 당한 팝스타 저스틴 팀버레이크(43)가 유죄를 인정하고 오는 13일(현지시간) 법원에 직접 출두하기로 했다고 11일 ABC, NBC 등 현지 매체가 보도했다. 다만 음주운전 대신 교통법규 위반 처벌을 받는 것으로 협상을 성공시킨 것으로 전해졌다.
뉴욕주 서포크카운티 검찰은 지난 10일 팀버레이크 측 변호인과 협상 끝에 음주운전이 아닌 보다 경미한 혐의로 팀버레이크를 기소했다. 연예매체 TMZ는 팀버레이크에게 운전 능력 장애 혐의가 적용됐다고 보도했다.
이에 따라 팀버레이크는 뉴욕주 롱아일랜드 동부 새그하버 빌리지 법원에 출석해 유죄 인정 여부를 밝히는 기소인부절차에 출석한다.
팀버레이크는 지난 6월 BMW 차량을 몰고 롱아일랜드 햄튼 거리를 지나던 중 음주 단속 중이던 경찰에 체포됐다. 그가 정지 신호를 무시하고 차선을 이탈하는 모습이 경찰에 적발됐기 때문이다. 햄튼은 뉴욕 일대 부유층의 여름 휴양지와 고급 별장이 몰려 있는 곳으로 유명하다.
경찰은 형사고발장에서 “눈은 충혈됐고 초점이 풀려 있었으며, 숨에서는 강한 알코올성 음료 냄새가 났다. 말이 느리고 발걸음은 불안정했다”며 “현장의 ‘맨정신’ 테스트에서 성적이 좋지 않았다”고 밝혔다.
그러나 팀버레이크는 현장에서 호흡 측정은 거부했다. 그는 체포 당시 경찰에게 마티니 칵테일을 한 잔을 마셨을 뿐이고 인근 호텔 레스토랑에서 차를 타고 친구들을 따라 집으로 가고 있었다고 진술했다.
팀버레이크는 현장에서 경찰에 체포돼 음주운전 혐의로 입건됐으나, 이후 음주운전 혐의에 대해 무죄를 주장해왔다. 팀버레이크가 호흡 측정을 거부했기 때문에 면허도 즉각 정지됐다. 다만 면허 정지는 뉴욕 내에서만 적용된다.
서포크카운티 검찰은 팀버레이크가 13일 직접 출두해 변론을 진행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습니다.
팀버레이크가 운전 능력 장애 혐의로 유죄로 인정할 경우 300~500달러(약 40만~67만원)의 벌금을 내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뉴욕포스트는 전했다.
앞서 팀버레이크를 변호하는 유명 변호사인 에드워드 버크 주니어는 앞서 법원에서 “팀버레이크는 음주운전으로 체포되어선 안 됐다. 경찰은 이 사건에서 여러 가지 중대한 실수를 저질렀다”고 주장한 바 있다.
1995년 미국의 인기 아이돌 그룹 엔싱크 멤버로 데뷔한 팀버레이크는 이후 솔로가수 겸 프로듀서, 배우 등으로 활약해온 톱스타다. 그는 지난 3월 6년 만의 정규앨범인 6집 ‘에브리씽 아이 소우트 잇 워즈’(Everything I Thought It Was)를 발매하고 ‘더 포겟 투모로우 월드 투어’(The Forget Tomorrow World Tour)를 진행하며 팬들을 만나고 있다.
이정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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