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자화장실 몰카 찍다 도주, 나흘 뒤 또 왔다가 잡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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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 여자화장실에 들어가 불법 촬영을 한 2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A씨는 21일 제주시 소재 카페에서 여자화장실 비밀번호를 누르고 침입해 화장실 칸에 숨은 뒤 이용객을 불법 촬영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17일에도 이 카페 여자화장실에서 불법 촬영을 하다가 이용객에게 발각된 뒤 달아났다.
A씨는 발각 사흘 만인 21일 오후 또 카페에 나타나 여자화장실 침입을 시도하다가 현장에 있던 경찰에 체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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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잠복 경찰에 덜미…휴대폰·노트북 압수

[제주=뉴시스] 오영재 기자 = 카페 여자화장실에 들어가 불법 촬영을 한 2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발각 나흘 만에 또 현장을 찾았다가 잠복 중인 경찰에 검거됐다.
제주경찰청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카메라 촬영) 위반 등의 혐의로 A씨를 붙잡아 조사 중이라고 23일 밝혔다.
A씨는 21일 제주시 소재 카페에서 여자화장실 비밀번호를 누르고 침입해 화장실 칸에 숨은 뒤 이용객을 불법 촬영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17일에도 이 카페 여자화장실에서 불법 촬영을 하다가 이용객에게 발각된 뒤 달아났다.
카페 측 신고로 수사에 나선 경찰은 A씨의 신원을 특정하는 한편, A씨가 다시 현장에 나타날 것으로 보고 잠복 수사에 나섰다. A씨는 발각 사흘 만인 21일 오후 또 카페에 나타나 여자화장실 침입을 시도하다가 현장에 있던 경찰에 체포됐다.
경찰은 당시 A씨의 휴대폰과 노트북에서 관련 증거를 확보했다. 또 A씨가 여자화장실 비밀번호를 누르고 침입한 점을 토대로 화장실의 안전·평온을 저해한 것으로 보고 주거침입 혐의 적용도 검토 중이다.
경찰은 압수한 휴대폰과 노트북을 디지털 포렌식하는 한편,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oyj4343@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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