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군 강제징발 토지, 사용 안하면 원소유주에 반환해야"

김지경 ivot@mbc.co.kr 2024. 10. 14. 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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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가 국가안보 등의 이유로 강제로 징발한 토지를 현재 쓰지 않는다면 원소유주에게 돌려주라고 군에 권고했습니다.

권익위는 지난 1977년 할아버지 소유의 경기도 파주시 땅을 군이 작전상 이유로 강제징발했지만, 현재 토지가 방치돼 있다는 민원에 대해 "군은 신속히 땅을 원소유자에게 다시 매각할 수 있도록 토지관리 권한을 해당 사단에서 국방재산을 관리하는 국방시설본부로 이관하라"고 권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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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사진]

국민권익위원회가 국가안보 등의 이유로 강제로 징발한 토지를 현재 쓰지 않는다면 원소유주에게 돌려주라고 군에 권고했습니다.

권익위는 지난 1977년 할아버지 소유의 경기도 파주시 땅을 군이 작전상 이유로 강제징발했지만, 현재 토지가 방치돼 있다는 민원에 대해 "군은 신속히 땅을 원소유자에게 다시 매각할 수 있도록 토지관리 권한을 해당 사단에서 국방재산을 관리하는 국방시설본부로 이관하라"고 권고했습니다.

이 민원인은 부친이 임종하며 "억울하게 뺏긴 토지를 꼭 찾아오라"고 남긴 유언에 따라 군에 땅을 수의매각해 달라고 요구했지만, 해당 사단은 "토지가 전시 군사작전에 필요하다"는 이유 등을 들어 거부했습니다.

권익위는 현장을 확인하고 담당자를 면담한 뒤 해당 토지가 군사 작전에 필요 없고 특별한 사용 계획도 없다는 점을 확인한 뒤, 원소유주 상속인인 민원인에게 토지가 매각될 수 있도록 조치하라고 사단에 권고했습니다.

권익위는 '징발재산 정리 특별조치법'에 따라, "징발재산이 군사상 필요 없게 되면 바로 피징발자 또는 상속인에게 통지해야 하고, 이 재산은 원소유자나 상속인에게 우선 매각할 수 있다"며 "전시에 쓸 수 있다는 막연한 이유로 이를 거부하는 것은 가혹하고 부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국방시설본부 시설단은 토지의 관리 권한이 넘어오면, 규정에 따라 원소유주와 상속인에게 매각될 수 있도록 절차를 진행하겠다는 의견을 제출했습니다.

김지경 기자(ivot@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4/politics/article/6645811_36431.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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